5.회의체

경영회의운영 규정(EOM-체-0300)

간부회의 운영 규정(EOM-체-0400)

인사위원회 규정(EOM-체-0800)

인사소위원회 규정(EOM-체-0900)

수주정보심의위원회운영 규정(EOM-체-1000)

환경관리위원회 규정(EOM-체-1200)

부서

인 사 부

제정

90. 6. 1

표준번호

EOM-체-0800

1/3

기능

회 의 체

개정

 

 

 

 

제목

인사위원회 규정

 

 목              차
  1. 목       적
  2. 의       무
  3. 구       성
  4. 임       무
  5. 기       능
  6. 소       집
  7. 결       의
  8. 당사자 및 참고인의 출석
  9. 재       심

 

1.목 적

    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의 인사관리업무를 검토, 개선, 연구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의 무

    위원회는 직원인사에 있어서 엄정중립과 공명정대를 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구 성

    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2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정한 전무이사가 되며 위원은 이사급으로 위원장 제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부장이 된다.

4. 임 무

    4.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2 위원은 위원회에 제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4.3 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5. 기 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5.1 인사관리 및 인력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2 노무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3 직원의 채용제도 및 방침

    5.4 직원의 포상 및 징계

    5.5 대리 이상의 승격, 보직, 전속에 관한 사항. 단, 대리급 미만의 보직, 전속에 관한사항은 제외 한다.

    5.6 인사고과의 종합심의 사항

6. 소 집

    6.1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 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6.2 전항의 경우에는 일시, 장소, 의안건을 회의개회 전일에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결 의

    7.1 위원회의 개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하고 의길은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7.2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대표이사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할 수 있다.

8. 당사자 및 참고인의 출석

    지린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사항에 관련있는 당사자 및 참고인출 출시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재 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써 사무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