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 기술지침
피뢰침설치 기술상의 지침
감전재해예방 기술지침
저압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속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노동부고시 1993-21호)
제1조 목적제2조 적용범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돌침등제5조 옥외 고정지붕형 위험물 저장조의 피뢰침설비제6조 옥외 유동지붕형 저장조의 피뢰침 설비제7조 비금속체 지붕구조의 저장조의 낙뢰보호제8조 저장조의 접지제9조 측면방전방지 조치제10조 피뢰도선제11조 인하도선 및 본딩선의 굵기제12조 인하도선의 수제13조 인하도선의 위치제14조 인하도선의 보호제15조 가공지선방식 피뢰설비제16조 동전위접지제17조 철골조 건물의 피뢰침 설치의 간략법제18조 화약류등을 제조,저장하는 설비의 낙뢰보호
이고시는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