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1항
수용 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 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 공사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지름 2.6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