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옥외전선의 시설등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비접지식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 한다)로서 그 고압 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 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접지공사(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 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