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는 제15조 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 제2호 "가" 및 제3호"가", 제268조의 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가공 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2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접지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치 |
제1종 접지공사 |
10Ω |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 |
제3종 접지공사 |
100Ω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 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
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 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저압 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가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접지 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 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02.12.19개정 )
정격감도전류 |
접지저항치 |
|
제3종 접지공사 |
특별제3종 접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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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 100㎃ 200㎃ 300㎃ 500㎃ |
500Ω 300Ω 150Ω 100Ω 100Ω 100Ω |
500Ω 300Ω 150Ω 75Ω 50Ω 30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