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과 고압의혼촉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1항
변압기(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 전로(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 전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