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특별 고압용 변압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것 및 교류식 전기 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