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등
1항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별표 2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판(鋼板). 형강(形鋼). 평강(平鋼). 봉강(棒鋼) (볼트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관(鋼管)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트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별표 2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 본문의 강판, 형강, 평강, 봉강, 강관 및 리벳트재의 허용응력은 별표 24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