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2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규격
1항
가. 한국공업규격 KS D 3503에 규정하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중 2종· 3종 또는 4종.
나. 한국공업규격 KS D 3515에 규정하는 "용접 구조의 압연 강재"
다. 한국공업규격 KS D 3529에 규정하는 "용접 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 강재"
라. 한국공업규격 KS D 3752에 규정하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중 SM 55C.
마. 한국공업규격 KS D 3707에 규정하는 "코롬강 강재"중 4종.
바. 한국공업규격 KS D 3711에 규정하는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중 3종.
가. 철주의 주주재(主柱材) (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mm
나.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3mm
다.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3mm
가. 한국공업규격 KS D 3515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한국공업규격 KS D 3566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중 2종 4종 또는 5종
다. KS D 3780(2001)에 규정하는 “철탑용 고장력 강관”
가.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mm
나.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mm
다.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1.6mm
기술기준 제74조 제1항 본문(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트재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 KS D 3557에 규정하는 "리벳트용 원형강"중 2종 갑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