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24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허용응력
1항
기술기순 제74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강판 조립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형강·평강·붕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허용인장응력 · 허용압축응력 · 허용굽힘응력 ·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부표 18)에 규정하는 값일 것.
- 허용좌굴(座堀)응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부표 19)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
가. 0 < λχ<Λ의 경우
나. λk ≥ Λ의 경우
- ℓk는 부재의 유효좌굴장(座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cm를 단위로 한다)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 γ는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 σka는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 단면적)에 대하여 kg/㎟를 단위로
한다]Λ·σka0 ·k1·k2는 구성재의 구분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부표 19)의 값
- 제2호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가"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나"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가. γ = |

|
나. A = As + (1/8) ·Ac
- A는 등가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 Is는 강관의 단면 2차 모우먼트(㎝⁴를 단위로 한다)
- Ic는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우먼트(㎝⁴를 단위로 한다)
- As는 강판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 Ac는 콘크리트의 단면적(㎠를 단위로 한다)
2항
기술기준 제74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강판
조립주를 구성하는 강관의 허용응력은 허용인장응력 ·허용굽힘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이 2,000kg/㎠일 것.
3항
기술기준 제74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3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트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허용전단응력은 1,100kg/㎠ 일 것.
- 허용지압응력은 2,500kg/㎠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