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등
1항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콘크리트 및 별표 25에서 정하는 규걱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콘크리트주(이하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한다)로서 별표 26에서 정하는 규걱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 응력은 별표 27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