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27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재의 허용응력
기술기준 제75조 제2항(기술기준 제185조 제4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와 형강 · 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 전단 응력은 (부표
20)에 규정한 값일 것.
- 콘크리트의 형강 · 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 부착 응력은
[부표21]에 규정한 값일 것.
- 형강 · 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 인장 응력 및 허용압축 응력은
[부표 22]에 규정한 값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