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6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
1항
기술기준 제75조 제1항 단서(기술기준 제183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85조 제4호 및 제23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 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 KS F 430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전주"중 재료· 제조 ·굽힘강도 및 굽힘강도시험의 제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2항
기술기준 제75조 제1항 단서(기술기준 제183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185조 제4호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공업규격 KS D 3503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2종· 3종 또는 4종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나. 한국공업규격 KS D 3515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다. 한국공업규격 KS D 3566에 규정귀는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중 2종 3종 또는 4종
라. 한국공업규격 KS D 3517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마.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5kg/㎟ 이상, 항복점이 40kg/㎟ 이상 및 신장율이 8% 이상인 것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