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1항
저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항
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31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4항
A종 철근 콘크리트주중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것으로서 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5항
A종 철주 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A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외의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B종 철근 콘크리트주"라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6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