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87조
저고압 가공전선등의 병가
1항
저압 가공 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저압 가공 전선을 고압 가공 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角度柱).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混觸)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 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저압 가공 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 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3항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 브래키트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 등"이라
한다)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지지물이 교류전차선등을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를 1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항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지지물의
양쪽에 교류 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고압의 가공
전선을지지물의 교류 전차선 등을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일 것
-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은 단면적 22mm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에 지름 3.5mm 이상의 동복 강선 또는 지름
5mm(저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이 30m 이하인 경우에는 4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저압 가공 전선을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