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1항
가. 가공
전선로의 경간이 50cm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4mm
나.
가공 전선로의 경간이 50cm를 넘는 경우에는
지름 5mm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 (접지저항치가 10Ω 이하로서 접지선에 지름 4mm의 연동선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 전선("나"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제21조 저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 전선.
다.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 전선
라.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 전선 기타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하는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고압 가공 전선.
2항
3항
사용 전압이 100,000V 이상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표에서 정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 전압의 구분 |
이 격 거 리 |
35.000V 이하 |
1.2m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cm) |
35,000V를 넘고60,000V 이하 |
2m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
60,000V를 넘는 것 |
2m에 60,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
5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OOO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재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