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쪽이나 옆쪽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다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와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10도 이상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외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방향에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경우에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때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의 지선 중
수평각도틀 이루는 쪽의 지선을,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 시설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지선을 시설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른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50㎝ 이상인 경우.
나. 각각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특별고압 전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 지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50조 제1항에 쥬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43조의 규정 중 고압가공 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저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