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175조
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
1항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통신선에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선과 저압가공 전선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저압 가공 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경우에는 15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통신선과 고압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고압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통신선은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 통신선과 특별고압 가공 전선(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실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절선은 75c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 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려이 있는 것 또는 첨가 통신용 제1종 케이블이나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