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등의 공가(共架)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전력 보안 통신용의 가공 약전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가공
전선로의 수직 배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 배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m
안에 있어서는 가공 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 전선로의 수직 배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나.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 전선로의 수직 배선에는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 배선의 맨아래 까지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승락을 얻었을 경우에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선과 직접 접촉 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