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1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붙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내면 전체에 불연성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전로에 별표 3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4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 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항
저압 콘센트는 제36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6조 제②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 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6항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