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36 기구의 규격
기술기준 제191조 제2항 단서(기술기준 제2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극 상호간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타극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 카버는 내(耐)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 완성품은 한국공업규격 KS C 8311 "카버 나이프 스위치"의
온도상승, 내열, 단락차단 및 카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