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압용 개폐기의 시설방법의 예외
1항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96조 제1항 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2선식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9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저압의 다선식 옥내 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저압 옥내 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9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제196조 제1항 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는 식별이 용이하게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