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의 공사
이동 기중기 ·자동소제기 기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 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결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사 또는 버스 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2항
가. 전선 상호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6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단면적의 구분 |
지 지 점 간 격 |
1㎠미만 |
1.5m
(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
1㎠이상 |
2.5m
(글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
다.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3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배선에 정격 전류가 6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3항
4항
5항
6항
도체의 단면적의 구분 |
지지점 간격 |
500㎟ 미만 |
2m(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
500㎟ 이상 |
3m(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
7항
가.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나.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 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 이어야 한다.
다. 전선에는 제1종 접지공사(접지 저항치가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할 것.
8항
옥내에 시설하는 접촉 전선(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 전선(제231조에 규정하는 고압 접촉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하 이 항에서 "다른 옥내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30c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 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10cm(가스계랑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한때, 또는 저압 접촉 전선을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버스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덕트가 다른 옥내 전전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륵 시설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9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 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10항
11항
저압 접촉 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 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 전선과 그 접촉 전선에 접촉하는 집진 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항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제7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저항치 |
|
400V 미만인 것 |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
0.1 ㏁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
0.3 ㏁ |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
0.3 ㏁ |
|
400v 이상인
것 |
|
0.4 ㏁ |
13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12항(제2항 제8호(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및 제6항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