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20조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1항
셀룰로이드·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어서 "위헐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218조, 제219조 및 제221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 설비는 제218조 제1항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와 제2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이동 전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접속점이 없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 기계기구에 끌어 넣을 때에는 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 기계 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항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내로서 제218조 제1항이나 제219조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내 이외의
곳으로서 화약류가 있는 곳.(제221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전열 기구 이외의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 전열 기구는 시이즈선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3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