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의 공사
1항
2항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 및 그 고압 접촉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이 다른 옥내 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항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극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접촉 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km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주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 접촉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 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항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 기계 기구에 접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 기계 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 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7항
8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7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