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1항
저압 접촉 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 사용 공사, 또는 버스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 상호간 및 집전 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전선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을 6cm
(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단면적의
구분 |
지 지 점 간 격 |
1㎠ 미만 |
1.5m (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
1㎠ 이상 |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
저압 접촉 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덕트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26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저압 접촉 전선을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26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버스 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버스 덕트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저압 접촉 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226조 제6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 트를리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 트롤리선을 덕트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절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은 제226조 제7항 (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페기는 저압 접촉 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계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극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226조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에. 제231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에 준용한다.
특별고압 접촉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9항 (제226조 제2항 제8호 · 제4항 제1호 및 제231조 제1항 재7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