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등의 배선과 약전류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교차
1항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 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터널 등" 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전선 ·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항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 ·저압배선 ·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