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1항
가. 애자 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나. 케이블 공사
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전선은 지름 2.6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 이어야 한다.
다.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8c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5cm 이상일 것.
라.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마. 고압 옥내 배선은
저압 옥내 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바.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가.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등난연성 케이블(별표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옥내 배선이 다은 고압 옥내 배선
·저압 옥내 전선·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 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 배선 ·저압 옥내 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선이나 전선인 경우에는 30cm,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60cm 이상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 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4조, 제218조 내지(제219조)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전기 설비 (이동 전선 ·접촉 전선 ·방전등 및 제1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 한다) 에 준용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라"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