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1항
가. 접속 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 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가. 소구경관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건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가. 접속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 접합할 것.
나.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박스 안에서 할 것.
다. 접속 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