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가. 접속 부분에는 접속관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 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가. 파이프라인등은 별표 5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발열체 상호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다.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라. 발열체 상호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 ·드레인 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 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마. 발열체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할 것.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납땜 또는 용접할 것.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가. 소구경관은 별표 57에서 정하는규격에 적함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관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라.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가. 접속부분은 접속판 기타의 기구를사용하거나 또는 납땜할 것
나. 접속 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다. 발열선 상호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