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7 발열선 등의 규격
1항
가. 공칭 도체 저항을 표시하는 것은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휘스톤 브리지법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도체 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20℃ 때의 선의 길이 1km에 대한 값으로 환산한다)이 공칭도체 저항치의 ±10% 이내일 것.
나. 정격 소비 전력을 표시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용도의 사용 온도 조건에서 소비 전력이 거의 일정하게 된 때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여 소비 전력이 정격 소비 전력의 ±10%(발열 저항체에 반도체 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 온도 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한 것은 +20%, -10%) 이내일 것.
가. 발열 저항체에 반도체 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 온도 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한 것 이외의 것은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상온에서, 공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정격전류와 같은 전류를 흘려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때에 열전 온도계법에 의하여 시료의 중앙부의 발열 저항체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 값이 [부표 38] "가"의 절연체(재료)의 최고 허용 온도 이하일 것.
나. 발열 저항체에 반도체 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저항 온도 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한 것은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제조업자가 표시한 용도의 사용 온도 조건으고 조정한 항온조내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정격 전압과 같은 전압을 가하여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때에 열전 온도계법에 의하여 시료의 중앙부의 발열 저항체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 값이 [부표 38] "가" 의 절연체(재료)의 최고 허용온도 이하일 것.
발열선은 상온에서 완성품을 미리 접지된 맑은 물속에 1시간 이상
담근 상태로 발열 저항체(접속용 권선이 접속된 발열선 등은 그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물과의 사이에 교류전압을 가하여
이것을 다음 표에서 정한 값까지 서서히 상승시켜 1분간 그 값을
유지하여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만, 발열선의 인수도 검사에서는 KS C 3004 8. (3)에 의하여
교류전압 7,500v를 0.15초간 가하는 스파크 내전압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격전압 |
시 험 전 압 |
150V 이하 |
1,000 V |
150v 초과 |
1,500 V |
발연선은 내전압 시험을 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접지 방전한 후, 발열저항체와 물 혹은 시스 또는 보강층에 금속층이 있는 것은 발열 저항체와 접지한 금속층과의 사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1km 당 50㏁ 이상일 것.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료를 강판대의 평면 위에 놓고 [시료가 평형인 경우에는 장경이 대와 평행이 되도록 놓는다] 시료의 위에 직경 6mm의 강봉을 시료와 직교하는 상태로 놓고 강봉에 600N의 하중을 30초간 가찬 후 그 상태로 시료의 발열 저항체와 강봉 및 강판대와의 사이에 교류전압을 가하여 이것을 제3호의 표에서 정한 값가지 서서히 상승시켜 1분간 그 값을 유지하여 이에 견디고 또한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이상이 없을 것.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이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강판대의 평면 위에 놓고 [시료가 평형인 경우에는
장경이 대와 평행이 되도록 놓는다] 그 상부에서 강제추를 충격력이
6Nm의 값이 되도록 낙하시켰을 때 발열 저항제에 단선 또는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이상이 없을 것.
이 시험 종료후에 제3호의 내전압 시험을 한다.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인장 시험기에
발열 저항체, 절연체 및 시스가 있는 것을 시스가 일체로 장력을 받는
구조의 지그로 고정시키고 인장 하중을 가하는 시험을 한다.
지그 사이의 시료의 길이는 100mm에서 200mm로 하고, 인장 속도는
약50mm/분으로 하고 시험중 연속하여 시료의 양단에서 도통을
측정하여 도통이 끊긴 때의 인장 하중을 측정하여 그 값이 120N
이상일 것.
발열선의 완성품에서 적당한 길이의 시료를 취하여 상온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원통의 둘레에 180도 굴곡시킨 후 직선 상태로 펴고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180도 굴곡시킨 후 직선 상태로 펴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 각부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이상이 없을 것. 이
시험 종료후에 제3호의 내전압시험을 한다.
원통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스 또는 보강층에 금속 재료를 사용한 것은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10배
나. 기타이 것은 완성품 바깥지름의 6배
발열선은 한국공업규격 KS C 3004 "고무 플라스틱 절연 전선 시험방법"의 "3. 겉모양" 및 "5. 구조"의 시험을 하여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발열선(발열 저항제에 직접 접속라는 전선을 제외한다)
(1) 구조는 랄열 저항체를 절연체로 피복한 것이고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히 견디는 구조일 것.
(2) 발열 저항체는 모양이 반듯하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고 통상의 사용상태에서의 온도 범위내에서 안정된 특성의 것일 것.
(3) 절연체는 (부표 38) "가"에 표시한 절연물로서 (부표 38) "나"에 표시한 두께의 것일 것. 절연체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나"의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최고치는 (부표 38) "나"의 값의 80% 이상일 것.
(4) 절연체의 위에 시스를 한 것의 시스는 (부표 38) "가"의 재료로서 [부표 38] "나"의 두께의 것일 것. 시스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가"의 값의 90% 이상이고 측정치의 최소 두께는 [부표 38]"가"의 값의 80% 이상일 것.
(5) 보강층이 있는 것의 보강층은 절연체 위 또는 시스 위중 적당한 곳에 하여야 하고 발열선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일 것.
나. 발열 저항체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하 접속용 전선이라 한다)
(1) 도체는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KS C 3210 "주석 도금 연동선"에 규정하는 연도금 연동선, 혹은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도금을 한 연동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연선 또는 집합 연선으로서 도체의 공칭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일 것.
(2) 절연체는 (부표 38) "가"의 절연물로서 [부표 38] "나"의 두께의 것일 것. 절련물의 평균 두께는 (부표 38) "나"의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최소치는 (부표 38) "나"은 값의 80% 이상일 것.
(3) 절연체의 위에 시스를 한 것의 시스는 [부표 38] "가"의 재료로서 (부표 38) "나"의 두께의 것일 것. 시스의 평균 두께는 [부표38] "나"의 값의 90% 이상이고 측정지의 최소치는 (부표 38)"나"의 값의 80% 이상일 것.
기술기준 제25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열선으로서 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3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중 "강봉의 하중 600N"은 "강봉의 하중 2,000N"으로,
제1항 제6호중 "충격력이 6Nm"은 "충격력이 12Nm"로 본다.
가. 재료는 내열비닐 혼합물 · 가교플리에틸렌 혼합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또는 부틸 고무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1] 부표 14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플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8mm 이상, 절연체에 부틸고무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8mm 이상, 절연체에 부틸 고무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1mm 이상일 것.
가. 재료는 내열비닐 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두께는 절연체에 내열비닐 혼합물 ·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2mm 이상.
절연체에 부틸 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1.0mm 이상일 것.
다만, 외장의 위에 폴리아미드를 0.2mm 이상의 두께로 피복하는
것은 0.2mm를 감한 값으로 할 수 있다.
기술기준 제256조 제2항 제3호 "가"의 규정에 의한 파이프라인 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공업규격 KS D 3507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
나. 한국공업규격 KS D 3562에 규정하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다. 한국공업규격 KS D 3570에 규정하는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라. 한국공업규격 KS D 3583에 규점하는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마. 한국공업규격 KS D 3576에 규정하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가. 재료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한국공업규격 KS C 2349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천연테이프"
(2) 한국공업규격 KS C 2344에 규정하는 "전기용 폴리에스텔 필름"
(3) 한국공업규격 KS C 2347에 규정하는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필름 접착 테이프.
(4)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나. 두께는 0.5mm 이상일 것.
가.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KS M 3337에 규정하는 "열경화성 수지적층판"중 유리천기개 규소수지 적층판·유리천기재 에폭시수지 적층판 또는 유리맷트기재 폴리에스텔수지 적층판일 것.
나. 두께는 1mm 이상일 것.
가. 재료는 내열비닐 혼합물· 가교플리에틸렌 혼합물 ·에틸렌 프로필렌 혼합물· 규소 고무 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로서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나. 두께는 (부표 33)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 혼합물 ·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뭍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 혼합물 ·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 1) 부표 14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 절연체에 규소 고무 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두께는 (부표 34)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발열선과 대지사이에 (부표 35)에 규정하는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 발열선과 대지사이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에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
나. 사용전압이 600v를 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케이블을 2m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판간에 다음표에서 정한 시험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 이하일 것.
사용전압의 구분 |
시 험 전 압 |
600v를 넘고 1,500v 이하 |
1.500v |
1,500v를 넘고 3,500v 이하 |
3,500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