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상 등의 시설
1항
2항
가.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발열선은 전개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 외함(이하 이 항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은 3cm(함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cm)
이상일것.
다만,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간의
사이에 40cm 이하마다 절연성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이격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5cm이상일 것
마.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1cm 이상일 것.
바. 발연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간의 간격이 6c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3항
4항
5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203조 제2항 및 제20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