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50 접촉 전선용 버스덕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26조 제4항 제1호(기술기준 제24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버스닥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대상 또는 지틈 5mm 이상의 관상이나
환봉상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 도체지지물은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부표 30)의 두께 이상의 강판 ·
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관(최대폭이 300mm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 구조는 한국공업규격 KS C 8449 "트롤리버스관로"의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 완성품은 한국공업규격 KS C 8449 "트를리버스관로"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