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류접속
1항
2항
3항
가. 변압기는 절연변압기 일 것.
나. 일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4항
가. 배류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3.5mm 이상의 동복 강선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배류선은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일 것.
다. 배류선과 고압 가공 전선 또는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87조 또는 제104조의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배류선이 600V 비닐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배류선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거나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라. 배류선을 전용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68조 내지(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가. 600V 비닐절연전선.
나. 1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 케이블.
다. 저압 케이블로서 외장이 클로로프렌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