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41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한는 배선기구등의 시설
1항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 사용 기계 기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 기계 기구안의 배선중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전선을 금슥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 전기 기계 기구에 시설하는 캐폐기 ·접속기 ·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할 것.
2항
제187조 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 전등에
제191조 및 제192조 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에 제19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 기계
기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