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1항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3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기구는 지표상 4.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나.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4항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5항
가로등의 금속제등주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192조 제1항·제222조 및 제235조 제1항 제3호 "바"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