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52 절연 트롤리선 등의 규격
기술기준 제226조 제6항 제2호 및 제8호(기술기준 제24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절연트롤리선 및 고 부속품(절연 트롤리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절연 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콜렉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절연트를리선의 도체는 지름 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서 단면적이 28㎟ 이상의 것일 것.
-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KS C 3134 "절연트롤리장치"의 재료에
적합할 것.
- 구조는 한국공업규격 KS C 3134 "절연트롤리장치"의 구조에
적함할 것.
- 완성품은 한국공업규격 KS C 3134 "절연트롤리장치"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4. 성능"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