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
|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③삭제<1999.2.5>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②삭제<1999.2.5> |
| ③삭제<1999.2.5> |
| ④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 삭제<1999.2.5> |
| ①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 ②삭제<1999.2.5> |
|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전력시설물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 ②감리원은 설계도서·관련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
|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
| ⑤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자격증발급·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③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 ④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9.2.5>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표자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산업자원부장관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 ①전력기술인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5> |
| ③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5> |
| ④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5> |
| 삭제<1999.2.5> |
| 삭제<1999.2.5> |
| 삭제<1999.2.5> |
| 삭제<1999.2.5>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이 법에 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전문개정 1997.12.13]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5>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5> |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