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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137호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0, 2001.2.24>
      1. "관리주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괸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전설비"라 함은 터빈·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중 주차단기의 2차측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원자력·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를 제외한다.
      5.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제5조 (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1999.9.30, 2001.2.24>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30>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30>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9.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 (신기술의 보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개발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보호·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격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및 용량 1천킬로와트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9조 (전력기술인경력수첩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신청서에 그 등급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및 경력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①전력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11조
      삭제<1999.9.30>
 
제12조
      삭제<1999.9.30>
 
제13조
      삭제<1999.9.30>
 
제14조
      삭제<1999.9.30>
 
제15조
      삭제<19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삭제<1999.9.30>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1급설계사 및 2급설계사로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30>
      1. 1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2. 2급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1999.9.30>
      ③설계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계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설계감리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30>
      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개정 1999.9.30>
      ③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99.9.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5의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의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의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30, 2001.2.24>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준공 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감리업자는 그가 감리한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20조 (공사감리 제외대상등<개정 1999.9.30>)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18, 1999.9.30, 2001.2.24>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인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8. 삭제 <2001.2.24>
      9.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다.
 
제21조 (감리원의 자격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 "감리원수첩"으로 본다.
      ③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감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발주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인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중에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④감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9.9.30>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26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4와 같고,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③산업자원부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30>
 

제4장 보칙
 
제28조
      삭제<1997.12.31>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999.9.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의 수리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등의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25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5. 삭제<1999.9.30>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9.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에 관한 자료의 접수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의 발급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 면허증의 발급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의 발급
      5.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의 접수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서의 발급
      7.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③시·도지사 및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처분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제5장 벌칙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9.30>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9.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부칙 <제15160호,1996-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 <제15463호,1997-0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3호,1999-0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4>내지 <47>생략
 


 
부칙 <제16560호,1999-0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7호,2001-0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