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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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30>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0,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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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1999.9.30,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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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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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30> |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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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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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9.30>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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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개발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9.9.3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보호·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격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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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신청서에 그 등급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및 경력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
| ①전력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공사 또는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②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삭제<1999.9.30> |
| 삭제<1999.9.30> |
| 삭제<1999.9.30> |
| 삭제<1999.9.30> |
| 삭제<1999.9.30> |
| 삭제<1999.9.30> |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1급설계사 및 2급설계사로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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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1999.9.30> |
| ③설계사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계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사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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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개정 1999.9.30> |
| ③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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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30,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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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8·18, 1999.9.30, 2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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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할 수 있다. |
|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
| ②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 "감리원수첩"으로 본다. |
| ③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 ③감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발주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인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중에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④감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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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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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①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4와 같고,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
| ③산업자원부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30> |
| 삭제<1997.12.31>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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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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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도지사 및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처분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9.30> |
|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9.30> |
|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 |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내지 제4조 생략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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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및 제3조 생략 |
①내지 <22>생략<2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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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내지 제5조 생략 |
| ①내지 ⑧생략 |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
| ⑩내지 ⑮생략 |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