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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

전문개정

99. 2. 8

법률제592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 ·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 음성 · 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
2. "종합유선방송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과 전송선로시설을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편성 · 운행 · 송출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전송선로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선로설비를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국"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프로그램공급업"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이 종합유선방송의 역무를 제공하는 업무구역을 말한다.
9. "수신자"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동시재송신"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무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기본적 ·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겸영제한등)
①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 전송망사업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인구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다. 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자(이하 "프로그램공급자"라 한다)는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프로그램공급업을 겸영할 수 없다.
③ 종합유선방송국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국"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다.
④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정 이념 또는 사상을 지지 · 옹호하는 정당 · 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프로그램공급업중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이하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동일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 · 경영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결격사유)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이하 "종합유선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 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 제9조제2항 ·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제6조 (외국자본의 유입제한)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 찬조금 기타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지 못한다.
② 제4조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사업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①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4.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5.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이 합리적이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업권)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수신자의 편의도모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총수익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설설치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종합유선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허가)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허가사항이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때에는 그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유효기간)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재허가)
①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2. 종합유선방송국의 역무제공이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
프로그램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의 고시)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그 전문성과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분야를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
① 프로그램공급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공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입)
프로그램공급자가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재편집하여 중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전송망사업자의 등록)
①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송선로시설의 설치 및 이용)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선로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 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 (전송선로시설설치의 확인)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선로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시설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송선로시설의 이용약관)
①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선로시설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이용료가 적정할 것
2. 전송망사업자와 전송선로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공평하고 명확할 것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전송선로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허가의 취소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또는 소유금지에 위반된 때
3. 제4조제5항 · 제6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정당 · 종교단체 또는 겸영금지 및 소유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게 된 때
4.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은 때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기를 받은 경우에는 연기된 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6. 제25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방송을 한 때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8.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합유선방송을 하지 아니한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공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제한에 위반된 때
3.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나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제8항의 소유 · 경영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게 된 때
4.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은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분야외의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한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한 때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한 실적이 없는 때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종합유선방송의 수신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제22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은 방송분야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구성 · 운용되어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③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제작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 (편성의 자유와 책임)
①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②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자의 대표자는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전체방송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 (광고방송)
① 광고방송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②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등은 종합유선방송의 편성 ·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유선방송의 특성상 광고방송만을 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국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방송하여야 한다.
제26조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당해 무선방송국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역무의 제공의무 및 약관승인)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역무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료 기타 역무제공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신료가 적정할 것
2. 종합유선방송국과 수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공평하고 명확할 것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 (방송내용의 기록 · 보존)
①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자는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공급자는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폐업 및 휴업신고)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 기술기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시설의 분계점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4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제31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설치)
①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 · 윤리성 및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방송관계전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종합유선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 ·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수신자의 고충에 관한 조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함에 있어서 광고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내용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에게 경고 · 해명 · 사과 · 정정, 당해 광고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중단(이하 "시정조치"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는 14일이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심의실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제3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실무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의기준을 위원회규정으로 제정 · 공표하여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3. 음란 · 퇴폐 · 폭력을 배제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신장하는 사항
4. 국제적 우의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5.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6.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7. 보도 ·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 운영과 사무국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위원회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41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 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유선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종합유선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시간대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에 프로그램공급자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 그램공급자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과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제19조 · 제19조의2 ·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 (자료제출요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시정명령)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종합유선방송의 역무에 관한 사항이 수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제44조 (시설개선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시설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 · 개수 ·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시설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경우
제46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 · 변경허가 · 재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하는 자와 종합유선방송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시설의 준공검사수수료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준공검사권한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 제12조제1항 ·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재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 제12조제1항 ·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재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또는 소유금지를 위반한 자
2. 제4조제5항 또는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4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한 자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한자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한 자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9.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공서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물을 편성 · 송출한 자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초과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4.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13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프로 그램공급업의 경우 이 법 시행후 2연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종합유선방송국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 ·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을"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간신문 · 통신 · 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을 "일간신문 · 통신 또는 무선방송을"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