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법은 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 ·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 음성 · 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
- 2. "종합유선방송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과
전송선로시설을 말한다.
- 3.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편성 · 운행 · 송출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4. "전송선로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선로설비를 말한다.
- 5. "종합유선방송국"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6. "프로그램공급업"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7.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 8.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이
종합유선방송의 역무를 제공하는 업무구역을 말한다.
- 9. "수신자"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10. "동시재송신"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무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정부의 시책)
-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기본적 ·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겸영제한등)
- ①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 전송망사업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인구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다. 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자(이하 "프로그램공급자"라 한다)는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프로그램공급업을
겸영할 수 없다.
- ③ 종합유선방송국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국"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다.
- ④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특정 이념 또는 사상을 지지 · 옹호하는 정당 · 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⑦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프로그램공급업중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이하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동일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 · 경영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5조 (결격사유)
-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이하 "종합유선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 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 제9조제2항
·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 제6조 (외국자본의 유입제한)
-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 찬조금 기타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지 못한다.
- ② 제4조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사업
- 제7조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 ①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2.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3.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4.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 5.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이 합리적이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지역사업권)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수신자의 편의도모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총수익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등)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설설치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종합유선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변경허가)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허가사항이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때에는
그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허가의 유효기간)
-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재허가)
- ①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 2. 종합유선방송국의 역무제공이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
- 프로그램공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의
고시)
-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그 전문성과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분야를 고시할 수 있다.
- 제15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
- ① 프로그램공급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② 프로그램공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제16조 (외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입)
- 프로그램공급자가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재편집하여 중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 (전송망사업자의 등록)
- ①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 (전송선로시설의 설치
및 이용)
-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선로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 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9조 (전송선로시설설치의
확인)
-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선로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을 설치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시설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전송선로시설의 이용약관)
- ①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선로시설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이용료가 적정할 것
- 2. 전송망사업자와 전송선로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공평하고 명확할 것
-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전송선로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21조 (허가의 취소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때
- 2.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또는
소유금지에 위반된 때
- 3. 제4조제5항 · 제6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정당 · 종교단체 또는 겸영금지 및 소유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게 된 때
- 4.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은 때
-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기를 받은 경우에는 연기된 기간)까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6. 제25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방송을 한 때
-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 8.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합유선방송을 하지 아니한
때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공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2. 제4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제한에 위반된
때
- 3.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나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제8항의 소유 · 경영금지대상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게 된 때
- 4.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은 때
-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분야외의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한 때
-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한 때
-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 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한 실적이
없는 때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종합유선방송의 수신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 제22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 ①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은 방송분야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구성 · 운용되어야 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어야 한다.
- ③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제작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 제23조 (편성의 자유와 책임)
- ①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자의 대표자는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4조 (외국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전체방송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25조 (광고방송)
- ① 광고방송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②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등은 종합유선방송의 편성 ·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종합유선방송의 특성상 광고방송만을 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종합유선방송국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방송하여야 한다.
- 제26조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당해 무선방송국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역무의 제공의무 및
약관승인)
- ① 종합유선방송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역무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료
기타 역무제공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수신료가 적정할 것
- 2. 종합유선방송국과 수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공평하고
명확할 것
-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8조 (방송내용의 기록 ·
보존)
- ①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자는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공급자는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9조 (폐업 및 휴업신고)
-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국은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
기술기준)
-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시설의
분계점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4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제31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설치)
- ①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 · 윤리성 및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은 방송관계전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 ·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 ②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종합유선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관한 사항
- 2. 제21조제4항 ·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3. 수신자의 고충에 관한 조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함에
있어서 광고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내용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에게 경고 · 해명 · 사과
· 정정, 당해 광고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중단(이하 "시정조치"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는 14일이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 (의결정족수)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 (심의실무기구의 설치)
- ① 위원회는 제3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실무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37조 (심의기준)
- 위원회는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의기준을 위원회규정으로 제정 · 공표하여야 한다.
-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 3. 음란 · 퇴폐 · 폭력을 배제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신장하는 사항
- 4. 국제적 우의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 5.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6.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 7. 보도 · 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제38조 (사무국)
-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 · 운영과 사무국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 (위원회규정)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40조 (보조금)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41조 (반론보도청구권)
- ①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 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종합유선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⑤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종합유선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시간대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에 프로그램공급자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 그램공급자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⑧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⑩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과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제19조 · 제19조의2 ·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 제42조 (자료제출요구)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 (시정명령)
- 문화관광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2. 종합유선방송의 역무에 관한 사항이 수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제44조 (시설개선명령)
-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시설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 · 개수 ·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시설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제45조 (청문)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
-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경우
- 제46조 (수수료)
- 이 법에 의한 허가 · 변경허가 · 재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하는 자와 종합유선방송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시설의 준공검사수수료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4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준공검사권한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48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 제12조제1항
·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재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 2. 제7조제1항 · 제12조제1항 ·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재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 제49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또는
소유금지를 위반한 자
- 2. 제4조제5항 또는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 3. 제4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 4.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자
-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한 자
-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한자
-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외국의 방송을 중계한 자
-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 9.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10.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공서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물을 편성 · 송출한 자
- 제50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1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초과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 4.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제3조 (프로그램공급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제13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프로 그램공급업의 경우
이 법 시행후 2연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종합유선방송국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 ·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선명령으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을"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간신문 · 통신 · 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을 "일간신문 · 통신 또는 무선방송을"로 한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