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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전문개정

80. 1. 4

법률제3232호

일부개정

86.12.20

법률제385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86.12.31

법률제3910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88.12.26

법률제4031호(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일부개정

90. 1.13

법률제4206호

일부개정

90. 1.13

법률제421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0.12.31

법률제4305호

일부개정

91.11.22

법률제4401호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19호(소방법)

일부개정

93. 6.11

법률제4556호(임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제4816호

일부개정

94.12.31

법률제4848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79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7. 4.10

법률제5323호

일부개정

97. 4.10

법률제5325호(임업진흥촉진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2. 5

법률제5760호

일부개정

99. 2. 5

법률제5767호(임업진흥촉진법)

일부개정

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 · 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4.12.22, 96.8.8, 97.4.10 법5323>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 주택지 · 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 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2.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재(원목 · 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목탄
나.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 · 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생지 · 수실 · 수피 · 수지 · 낙엽 · 토석
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3. "영림기술자"라 함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 및 6. 삭제 <99.2.5 법5767>
7. "산림토목기술자"라 함은 임도의 시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보전임지의 전용"이라 함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목구조기술자"라 함은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림이 아닌 산악 · 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 신청 · 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 · 죽의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97.4.10 법5323, 99.5.24>
② 이 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96.8.8>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 · 개발



제1절 산림기본계획 · 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

제6조 (산림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며,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작성 ·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제7조 (지역산림계획)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
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 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경비를 산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②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그 산림과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으로 산림경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법420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영림계획은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13 법4206>
⑤ 시장 ·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법4206>
⑥ 영림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0.1.13 법4206, 96.8.8>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① 시장 · 군수는 산림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중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림기술자에 대한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9조 (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되는 산림)
보안림 · 채종림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4.12.22, 96.8.8>
제9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조 (임업기술지도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94.12.22>
②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영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③ 시 · 도지사는 영림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제10조 (임업기술지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기술의 지도 및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영림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삭제 <97.4.10 법5325>
제10조의4 (임도의 시설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임도의 시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 산림토목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96.8.8> [본조신설 90.1.13 법4206]
제10조의4 (임도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60>
②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임도의 설치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 · 시설기준 및 임도의 설치절차 · 관리 ·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60> [본조신설 90.1.13 법4206] [[시행일 99.8.6]]
제11조 (시업의무 및 시업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관련된 산림소유자는 그 계획으로 정한 조림 · 육림 · 벌채 기타 시업요건에 따라 시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6.8.8>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 · 육림 · 벌채 기타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2조 (시업명령)
① 시장 · 군수는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림 · 육림 · 벌채 기타 관리방법에 관한 시업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는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시업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3조 (영림계획의 변경명령등)
① 시장 · 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명령을 발한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변경명령을 받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 군수는 영림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6.8.8>
제13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4조 (시업의 대집행등)
① 산림소유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 · 육림 · 벌채 기타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다. <개정 93.6.11, 94.12.22>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대집행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③ 산림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징수하거나 산림소유자가 대집행자와 그 시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분수"라 한다. 이하 같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기간과 분수의 비율("분수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관하여는 산림소유자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시업의 대행)
① 시장 ·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 · 육림 · 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5조 (대집행자의 지상권설정등기)
①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등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인 대집행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인 대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시장 · 군수가 발행한 시업대집행확인서
3. 산림소유자의 비용불변상확인서(시장 · 군수의 확인서)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제15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2절 산림의 보전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
①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법5760>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촉진지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가.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시행일 99.8.6>>
나. 공익임지 : 보안림 · 천연보호림 · 휴양림 · 사방지 · 조수보호구 · 공원 · 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준보전임지 제1호외의 산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림의 이용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나. 공익임지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2. 준보전임지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전문개정 94·12·22]
제16조의2 (산림의 이용구분조사)
① 산림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구분을 위하여 10년마다 산림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림이용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기본도의 작성방법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16조의3 (산림자원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산림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 · 개발하기 위한 지역 · 지구 ·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역 · 지구 · 구역안의 산림자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산림자원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10 법5323> [본조신설 94.12.22]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가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적 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한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토지가 산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을 받고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상태나 지리적여건 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 및 경비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7조 (보전임지의 지정 및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② 산림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을 허가하거나 협의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94.12.22>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
①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임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 지구 ·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허가 ·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 · 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4.12.22]
제18조의2 (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18조의2 (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본조신설 94.12.22] [[시행일 99.8.6]]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허가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4. 허가시 산림의 형질변경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한 때
5.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허가 · 인가 등의 취소, 목적사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허가 · 인가등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조림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⑤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12.22]
⑤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20조 (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등)
① 보전임지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94.12.22>
② 보전임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할하지 못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20조 (보전임지의 지목변경제한)
① 보전임지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94.12.22>
② 삭제 <99.2.5 법5760> [전문개정 90.1.13 법4206] [[시행일 99.8.6]]
제20조의2 (대체조림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4.10 법5323·법5325, 99.2.5 법5760>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 · 허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될 면적에 한한다)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 <<시행일 99.8.6>>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산림청장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제19조제1항(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1. 제19조제1항(제9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행일 99.8.6>>
2.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3.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산림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4. 납입후 그 부과의 정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신설 94.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 · 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11.22]
제20조의3 (전용부담금)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4.12.22, 97.4.10 법5323>
1.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허가 · 인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조림비부과대상"은 "전용부담금부과대상"으로 본다. <신설 97.4.10 법5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08>
④ 삭제 <94.12.22>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과오납금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에게 전용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4.12.22> [본조신설 91.11.22]
제20조의4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의 위탁)
① 산림청장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납에 관한 업무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 · 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업무의 처리실적 등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본조신설 94.12.22]


제3절 산림의 개발과 임업진흥



제3절 산림의 개발 <<시행일 99.8.6>>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그 지정된 날로부터 인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이 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법4206>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산림청장은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특수개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24조 (고시와 통지)
산림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제25조 내지 제30조
삭제 <97.4.10 법5325>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보건휴양 ·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이 제한을 받는 산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보건휴양 ·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이 제한을 받는 산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산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등휴양림의 조성을 근고할 수 있다.
②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공 · 사유림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97.4.10 법5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별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1. 산책로 · 야영장등 편익시설
2. 어린이놀이터 · 체력단련시설등 체육시설
3. 취사장 · 오물처리장등 위생시설
4. 자연관찰원 · 야외교실등 교육시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휴양림안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법5760> <<시행일 99.8.6>>
⑤ 산림청장은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 <<시행일 99.8.6>>
2.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휴양림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시행일 99.8.6>>
⑥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의 명칭 · 위치 · 면적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⑥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휴양림의 명칭 · 위치 ·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⑦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7.4.10 법5323>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휴양림의 관리 · 운영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휴양림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⑧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12.22>
⑧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⑨ 산림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4.12.22>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소유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공 · 사유림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97.4.10 법5323> [전문개정 90.1.13 법4206]
②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
① 휴양림의 관리 · 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34조 (수목원의 조성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교육 · 학술연구, 산림사료 또는 유전자원의 보존 · 전시를 위하여 산림안에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가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목원의 명칭 · 위치 · 면적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전시원 · 온실등 교육시설
2. 묘포장등 재배시설
3. 산림박물관등 특수시설
4. 관리사 · 주차장등 관리시설
5. 기타 수목원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
⑥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의 관리 · 운영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⑦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4.12.22]
제34조의2 (수목원의 관리 · 운영등)
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서 수목원을 조성 · 관리하는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의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4조의2 (수목원의 관리 · 운영등)
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수목원을 조성 · 관리하는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의 자격등 전문관리인의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④ 제33조의 규정은 수목원의 입장료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휴양림"은 "수목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4.12.22]
제35조
삭제 <97.4.10 법5325>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
①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임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 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4.12.31]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 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10 법53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2.31]
제38조
삭제 <90.1.13 법4206>


제4절 조림장려등

제39조 (기념식수장려)
산림청장은 산림보호의식과 조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기념식수를 장려한다.
제39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40조
삭제 <97.4.10 법5325>
제41조 (의무조림)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를 한 산림소유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②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채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 · 군"이라 한다)에 조림비용을 예치하고, 조림시기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벌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6.8.8>
③ 제2항의 경우에 벌채자가 조림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림비용을 예치받은 시장 · 군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조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제41조 (의무조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천연갱신(조림없이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이용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는 계획적으로 그 산림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삭제 <90.1.13 법4206>
제43조 (조림명령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을 이용 ·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림비용을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한 때에는 그 조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90.1.13 법4206, 97.4.10 법5325>
제43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산림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조림 또는 임도시설을 한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한 금액에 이식을 포함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제5절 종 · 묘관리 및 채종림

제45조 (종 · 묘생산업의 등록등)
①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종자(접순 · 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종 · 묘생산업자"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마을 또는 학교에서 생산 ·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4.12.22, 96.8.8>
②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그 품종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품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신설 90.1.13 법4206, 96.8.8>
③ 삭제 <94.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제45조 (종 · 묘생산업의 등록 등)
①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종자(접순 · 꺽꽂이순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종 · 묘생산업자"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마을 또는 학교에서 생산 ·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품종심사를 거쳐 그 품종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은 등록일부터 20년까지는 당해 품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신청절차, 품종심사, 공고 등 품종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 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46조 (품질보증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와 마을 또는 학교는 그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4.12.22, 96.8.8>
제47조 (장부비치와 감독 · 검사등)
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와 마을 또는 학교는 장부를 비치하여 산림용종자 및 묘목의 출처 · 종류 · 수량과 공급상대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② 산림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종자 및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검사하게 하여 불량한 것은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 ·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96.8.8>
제47조 (종 · 묘의 검사 등)
시 · 도지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 ·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48조 (등록의 취소)
시 · 도지사는 종 · 묘생산업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종 · 묘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제48조 (등록의 취소)
① 시 · 도지사는 종 · 묘생산업자가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종 · 묘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9.2.5 법576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③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수종갱신등을 위하여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 및 채수포를 조성 ·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법4206, 95.12.29 법5079>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 시업 · 종자채취 또는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① 삭제 <99.2.5 법5760>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 시업 · 종자채취 또는 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52조 (준용규정)
채종림 또는 수형목에 관하여는 제62조 ·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시행일 99.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법4206, 97.4.10 법5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외에 산림청장이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④ 산림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검사하게 하고 그 검사결과 규격 또는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품질등이 불량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변경하게 하거나 판매금지 · 이동금지 또는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7.4.10 법5323>
④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7.4.10 법5323>
⑤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⑥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0.1.13 법4206, 96.8.8, 97.4.10 법5323>
⑥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의 생산 · 판매 · 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되는 임산물 및 그 제한사항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법5323>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부제의 사용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 판매 · 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법5323, 99.2.5 법5760>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방부제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55조
삭제 <97.4.10 법5325>
제55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목재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 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55조의3 (청문)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0>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3.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의 취소
4.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승인의 취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등록의 취소
6.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7.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설정의 취소
8.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취소
8. 제9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취소 <<시행일 99.8.6>>
9. 제90조의4제2항(제90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의 취소
9. 제90조의4제2항(제87조제2항 및 제90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의 취소 <<시행일 99.8.6>>
10.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3장 보안림 · 천연보호림등



제1절 보안림

제56조 (보안림의 지정)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1. 토사의 유출 · 붕괴 및 비사의 방비
2. 생활환경의 보호 · 유지 및 증진
3. 수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 · 증식
5. 삭제 <90.1.13 법4206>
6. 공중의 보건
7.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8. 낙석의 방비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천재 · 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시행일 99.8.6>>
3. 학교시설 · 농로시설 · 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유출등의 방비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97.4.10 법5323]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 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 또는 해제예정보안림의 소재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림소유자와 관할시장 · 군수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96.8.8>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에 있어서는 30일, 해제에 있어서는 2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에 있어서는 30일, 해제에 있어서는 1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59조 (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안림예정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59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8조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정이나 해제에 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6.8.8>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58조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해제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쳐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58조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해제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쳐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이 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②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는 제1항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 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96.8.8>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63조 (손실보상)
국가는 보안림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자가 보통 받을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4조 (수익자부담)
① 국가는 보안림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6.8.8>
제65조 (조림 또는 복구명령)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9조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림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95.12.29 법5079>
③ 제2항의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① 산림청장은 제5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가 당해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다른 산림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농가의 필수 임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 (보안림의 관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 죽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림 · 육림 · 벌채등을 권장하거나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79> [본조신설 94.12.22]
제66조의2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2절 천연보호림등

제67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등을 시험림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 거목 · 희귀목(산림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 (천연보호림등의 관리)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 · 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 · 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 관리 및 시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69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천연보호림 · 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천연보호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천재 · 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3.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4.10 법5323]
제70조 (준용규정)
천연보호림 · 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하여는 제62조 · 제63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71조 (국유림의 종류)
① 국유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요존국유림 : 국토보존 · 산림경영 · 학술연구 · 임업기술개발과 사적 · 성지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2. 불요존국유림 : 제1호 이외의 산림
②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종류별구분은 산림청장이 결정한다.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국유림을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목적을 위하여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26>
③ 국유림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 있어서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 · 죽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차수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제2항의 국유림에 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제74조 (현지 임업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고 그 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제74조 (현지 임업협동조합 등의 연대보호)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 임업협동조합, 학교 또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거나 보호를 위탁하고, 그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거나 보호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호 또는 보호위탁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당해 임업협동조합, 학교 또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제75조 (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국유재산법 제6조의 관리청에 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승인을할 수 있다. <개정 93.6.11, 94.12.22,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목축, 축산법 제2조제5호의 종축업,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림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국유임산물을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 · 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6.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할 때
7.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거나 그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7.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시행일 99.8.6>>
8. 휴양림 · 수목원 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수렵장의 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국유림경영에 지장이 없고 산림의 형질변경 및 벌채(간벌을 제외한다)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유림내의 조림 · 육림 등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5 법 5760> <<시행일 99.8.6>>
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76조 (산물의 귀속)
① 국유림의 차수인은 계약조항에 명시된 산물 이외는 수득하지 못한다.
②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림의 천연치수는 차수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성림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조림 · 수종갱신 · 임목무육이나 산불예방선 기타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할 수 없다. <개정 90.1.13 법4206>
③ 제2항의 경우와 대부 또는 사용의 목적사업수행상 지장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수인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 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또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국유림의 차수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국유림의 차수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이 경우 권리의 양도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78조 (대부취소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대부 또는 사용목적인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5. 착오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한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한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차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시행일 99.8.6>>
2.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시행일 99.8.6>>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의 수익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차수인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산림을 사용할 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법4206>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
산림청장은 비상한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예방 · 방어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공급하거나, 그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 또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① 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3.6.11, 94.12.22, 96.8.8>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② 산림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산림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교환받은 자가 매수 또는 교환일부터 5년이내에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대부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환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②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국유림의 매각대금의 결정,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2.22>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거나 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82조 (산물의 매각)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3.6.11, 94.12.22>
1.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경쟁입찰에 부치면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산물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할 때
4.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을 매각할 때
5.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6.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제83조 (연기매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국유임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이내의 기간에 매년분할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연기매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쟁입찰에 부치면 영림계획집행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
2.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
② 연기매각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4조 (처분의 금지)
①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인도증 또는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물건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② 인도증과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은 반출하지 아니한 산물이나 채취미필의 산물 또는 연기매각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84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85조 (권리의 포기)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계약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 기납된 대금 및 국유림내의 매각입목 · 죽(생산물을 포함한다)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국유임산물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납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시행일 99.8.6>>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 · 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시행일 99.8.6>>
제87조 (토석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안의 석재 · 이탄 · 점토등의 토석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을 처분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는 그 토석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② 제90조의2제6항제1호, 제90조의4제1항 · 제2항 · 제6항의 규정은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제한, 토석채취장의 산림재해 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매각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토석채취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 ·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허가"는 "매각 또는 무상양여"로, "허가의 취소"는 "매각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로, "석재"는 "토석"으로, "채석"은 "토석채취"로 본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 및 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는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로 본다. <신설 99.2.5법5760> <<시행일 99.8.6>>
제88조 (분수림의 설정)
① 산림청장은 조림 또는 농업인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을 목적으로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4.10 법5323>
② 제1항의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은 국가와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사이에 이를 분배하되, 그 기간과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③ 분수림설정전에 이미 생립하고 있는 입목(천연치수를 제외한다)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당해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되는 나무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6.8.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당해 분수림에 관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 94.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는 당해 분수림에 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목적의 분수림설정에 있어서 그 과수 또는 관상수의 종류, 분수림설정면적 기타 분수림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2.22, 96.8.8, 97.4.10 법5323>
제89조 (분수림설정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분수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 설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1.13법420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그 설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을 사용할 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90.1.13 법4206>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그 설정이 취소된 때에는 현존입목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5장 산림의 보호

제9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 · 채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5.12.29 법5079, 96.8.8, 97.4.10 법5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6.8.8, 97.4.10 법5323>
1. 제11조제1항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 · 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관리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나. 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다. 제9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한 구역
8. 기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4.12.22, 95.12.29 법5079, 96.8.8>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 · 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자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본다. <신설 94.12.22, 95.12.29 법507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6.8.8, 97.4.10 법5323, 99.2.5법5760, 99.5.24> <<시행일 99.8.6>>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 99.8.6>>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시행일 99.8.6>>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시행일 99.8.6>>
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 · 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 99.8.6>>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 99.8.6>>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99.8.6>>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99.8.6>>
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시행일 99.8.6>>
나. 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시행일 99.8.6>>
다. 제9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한 구역 <<시행일 99.8.6>>
8. 기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일 99.8.6>>
⑤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그 허가가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5.12.29법5079, 97.4.10 법5323>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4.12.22, 95.12.29 법5079, 96.8.8> <<시행일 99.8.6>>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 · 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시행일 99.8.6>>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시행일 99.8.6>>
⑥ 제5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형질변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1. 허가의 경우 : 형질변경면적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가 허가한 기간 <<시행일 99.8.6>>
2. 신고의 경우 : 형질변경면적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한 기간 <<시행일 99.8.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의 기간내에 형질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⑧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⑨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본다. <신설 94.12.22, 95.12.29 법5079> <<시행일 99.8.6>>
⑩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그 허가가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5.12.29 법5079, 97.4.10 법5323> <<시행일 99.8.6>>
⑪ 제5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시행일 99.8.6>>
제90조의2 (채석허가등)
① 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건축용석재(쇄골재를 포함한다) ·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 "석재"라 한다)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6.8.8>
제90조의2 (채석허가등)
① 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건축용 · 석공예용 · 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 "석재"라 한다)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6.8.8,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② 광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2.22>
1. 채석하고자 하는 광구안의 광물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채광과 채석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허가기간은 그 산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장 ·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허가기간은 그 산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2,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에 채석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평가의 방법 ·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96.8.8>
⑥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12.22>
1. 허가를 신청받은 지역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⑦ 제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의 복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 · 군수"로 본다. <신설 94.12.22, 95.12.29 법5079>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6.8.8, 97.4.10 법532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허가받은 채석량을 모두 굴취 ·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로부터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연장허가기간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 <신설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취 · 채취한 석재를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안에서 광물의 채광 · 선광작업의 경우외에 석재를 쇄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다. 제90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광물의 채광 · 선광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굴취 ·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 판매하고자 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99.8.6>>
3. 제90조의6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90.1.13 법4206]
제90조의3 (광구안에서의 채석)
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공유림 및 사유림 :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된 장석 또는 규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쇄골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4.12.22]
제90조의4 (채석장의 관리등)
① 시장 · 군수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이하 "채석장"이라 한다)의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채석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②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 군수는 제90조의2제1항의 채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9.2.5 법576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2.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5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6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시행일 99.8.6>>
3.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채석허가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석재외의 석재를 굴취 · 채취한 때
5.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③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산림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채석단지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⑤ 산림청장은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채석단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97.4.10 법5323>
⑥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본조신설 90.1.13 법4206]
제90조의5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석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채석량을 기준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외의 자의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외의 자의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③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석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석재를 굴취 ·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석허가기간은 신고한 채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90조의2제8항, 제90조의4제1항 · 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채석신고에 따른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기간의 연장, 채석장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 · 감독과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90조의2제8항, 제90조의4제1항 · 제6항, 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규정은 신고에 의한 채석기간의 연장, 채석장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 · 감독과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의 예치 및 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90조의6 (토사채취허가등)
① 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 석재를 제외한 토석(이하 "토사"라 한다)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만 하거나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 ·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주민생활의 안전 기타 공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토사를 굴취 · 채취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 · 채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90조의2제3항 · 제8항 · 제9항, 제90조의4제1항 · 제2항 · 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사채취,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지역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필요한 지도 · 감독과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90조의2제3항 · 제8항 · 제9항, 제90조의4제1항 · 제2항 · 제6항, 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규정은 토사채취허가기간 또는 신고에 의한 토사채취기간, 토사채취허가기간 또는 신고에 의한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사채취,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지역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 · 감독과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의 예치 및 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99.2.5법5760> <<시행일 99.8.6>>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91조 (복구비용의 예치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이 시설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10 법5323>
제91조 (복구비용의 예치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면적이 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형질변경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법 4206, 94.12.22, 95.12.29 법507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5.12.29 법507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7.4.10 법5323>
⑤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제3항의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등의 처분을 받아 형질변경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법5323>
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허가등의 처분을 받아 형질변경중이거나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중 이 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법5323,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 및 복구비용반환에 관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4.10 법5323>
제91조의2 (복구준공검사)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92조
삭제 <97.4.10 법5323>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0조 · 제90조의2 · 제90조의3 · 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채 · 굴취 · 채취한 임산물(이하 "부정임산물"이라 한다)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제116조 및 제117조의 범죄로 인하여 생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7.4.10 법5323>
제94조 (차량등에 대한 처분)
산림청장은 자동차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운전사의 운전면허,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의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나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운전면허 ·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 · 선박 또는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4.10 법5323]
제95조 (장부의 비치등)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그 산물의 출처 · 종류 · 수량과 공급 상대방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4.10 법5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5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96조 (상여금)
제90조제1항 · 제90조의2 · 제90조의3 · 제90조의5 또는 제9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의한 발각전에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법물품을 압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가격의 총액의 100분의 20 해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4.12.22, 97.4.10법5323>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 자연경관유지 ·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0.12.31, 95.12.29 법5079>
② 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는 이를 이전 · 오손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8조 (입산신고)
누구든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업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4.12.22, 95.12.29 법5079, 96.8.8>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통제사유가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입산통제구역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79>
제100조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
①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법4206>
② 시장 · 군수는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방화선의 설치등 산불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0조의2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2.22, 95.12.29 법5079, 97.4.10 법5323>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 오물 · 쓰레기 또는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97.4.10 법5323>
③ 누구든지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79, 96.8.8>
④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7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7.4.10 법5323>
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79> [본조신설 90.12.31]
제100조의3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행락객등 입산자가 많은 산림에 대하여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정화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예방에 관한 장비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제1항의 산불조심기간중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관서 · 경찰관서 · 민방위부서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지역공동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제102조 (주민동원명령 및 진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 군수 ·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그 소속산림관계공무원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관서 · 경찰관서 및 민방위부서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산림소유자와 임업협동조합 · 현지주민등에게 진화를 위한 동원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5.12.29 법5079, 97.4.10 법5323>
제102조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2조의2 (산불예방 · 진화등의 조치)
① 산림청장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 진화 및 산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산불진화요원 기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자 및 산불의 예방 · 진화 및 피해복구에 관계되는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관리통합지침에 따라 산불의 예방 · 진화및 피해복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법5079> [본조신설 90.1.13 법4206]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법5079, 99.2.5법5760> [본조신설 90.1.13 법4206] [[시행일 99.8.6]]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
① 산림에 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또는 산림에 병균이 만연되었을 때에는 그 산림소유자는 이를 구제 · 예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산림의 해충과 병균을 구제 · 예방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이를 구제 ·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③ 시 · 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 ·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3.6.11, 94.12.22,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병해충 이외의 동물의 해를 구제 · 예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구제 · 예방의 비용은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면적 또는 입목가격의 비율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분담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⑦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1.13 법4206>


제6장 산림개발기금과 재정지원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시행일 99.8.6>>



제1절 (제104조 내지 제108조) 삭제 <97.4.10 법5325>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시행일 99.8.6>>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 등)
①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 · 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
녹색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복권 발행의 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본조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6조 (복권의 발행)
①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녹색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이하 "녹색복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 종류 · 조건 · 금액 및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녹색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녹색자금에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보조 · 융자 또는 투자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지원
3.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사업 지원
4. 기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108조 (국 ·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관리기관(이하 "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녹색자금을 관리 · 운 용하는 경우에 당해 녹색자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 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제2절 재정지원

제109조 (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당해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의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절 (제110조 내지 제112조의2) 삭제 <97.4.10 법5323>



제2절 산림보험등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
①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산림재해보험(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산림소유자에게 권장한다. <개정 94.12.22>
② 삭제 <94.12.22>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정부는 한해 · 수해등 천재 · 지변으로 인한 양묘사업(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한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술연구개발

제114조의2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 산림의 경영관리 및 이용과 임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114조의3 (공동연구개발)
① 산림청장은 영림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특정목적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 · 산업체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연구기관 및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114조의4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소속연구기관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에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4.10 법5323]
제115조
삭제 <97.4.10 법5323>


제8장 벌칙

제116조 (산림절도죄)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7.4.10 법53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4.12.22>
1. 보안림 · 채종림 · 천연보호림 · 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을 채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산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 · 조재의 설비를 한 때
4. 입목 · 죽의 벌채 또는 산물의 굴취 · 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 때
5. 야간에 범한 때
6. 상습으로 제116조의 죄를 범한 때
제118조 (산림의 형질변경죄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 · 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한 자
4. 제90조제1항 · 제3항, 제90조의2제1항, 제90조의3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9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한다.
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99.8.6>>
6. 입목 · 죽, 목재 또는 주근에 붙인 기호 · 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 · 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 격으로 1만원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③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13법4206, 94.12.22>
제119조 (산림방화죄)
①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 · 채종림 · 천연보호림 · 시험림 · 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소유산림에 방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④ 제3항의 경우 타인소유의 산림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4.12.22>
⑤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 (산림실화죄)
① 과실로 인하여 제119조제1항의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22, 97.4.10 법5323>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산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1.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시행일 99.8.6>>
2. 삭제 <97.4.10 법5323>
3. 제90조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삭제 <94.12.22>
③ 삭제 <97.4.10 법5323>
④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4.12.31>
제122조 (벌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2.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에 위반한 자
3. 제90조의4제6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법5760>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종 · 묘생산업을 한 자
2.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 제한 또는 명령등을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2. 제45조제3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 제한 또는 명령등을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시행일 99.8.6>>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4.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전문개정 97.4.10 법5323]
제123조
삭제 <97.4.10 법5323>
제124조
삭제 <90.1.13 법4206>
제125조 (과태료)
① 삭제 <97.4.10 법532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4.10 법5323>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자
1.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2. 제50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시행일 99.8.6>>
3.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시행일 99.8.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4.12.22, 97.4.10 법5323, 99.2.5 법5760>
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2.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3.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3.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99.8.6>>
4. 제1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시행일 99.8.6>>
5. 제1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8.6>>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12.31, 97.4.10 법5323>
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를 제외한다)
1.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2.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
4.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4.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⑥ 삭제 <97.4.10 법5323>
⑦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4.12.22>
⑦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4.12.22,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⑧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명령에 위반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4.12.22>
⑧ 삭제 <99.2.5 법5760> <<시행일 99.8.6>>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0.12.31, 94.12.22, 95.12.29 법5079>
⑨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0.12.31, 94.12.22, 95.12.29 법5079, 99.2.5법5760> <<시행일 99.8.6>>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2.31, 97.4.10 법5323>
⑪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0.12.31, 97.4.10 법5323>
⑫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0.12.31, 97.4.10 법5323>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1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8조 · 제121조 · 제122조 또는 제1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0.1.13 법420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 산림개발법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체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묘목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대부산림의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13 법42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③ 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 · "임산물" · "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 · 임산물 · 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호 · 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④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산림법 제118조 · 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⑦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 · 제24조 · 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31>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또는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지정 ·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 · 제19조 · 제20조의2 · 제20조의 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 · 임 · 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 · 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 · 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갱허가"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 시행]



부칙 <95.12.29 법50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5.12.29 법51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법5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4.10 법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법576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업의 대집행에 따른 분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수기간 · 분수비율 및 지상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본다.
제5조 (예치된 조림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조림비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개발품종의 생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발품종에 대하여 이를 등록한 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76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 · · <생략> · · · 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