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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19

대통령령제9968호

일부개정

81.12.31

대통령령제10684호

일부개정

84. 7.28

대통령령제11478호

일부개정

85.12.31

대통령령제11810호

일부개정

86. 4.26

대통령령제11890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90. 7.14

대통령령제13052호

일부개정

90.12.31

대통령령제13215호

일부개정

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92. 2.22

대통령령제13598호

일부개정

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94. 3. 2

대통령령제14184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 6.23

대통령령제14680호

일부개정

95.12.29

대통령령제14842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6. 6.29

대통령령제15098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6.12.31

대통령령제15228호

일부개정

97.11.29

대통령령제15517호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99. 2.26

대통령령제1612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 · 죽)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 · 죽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2.31>
1. 과수원 · 다포 · 양수포
2.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 · 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제3조 (산악 · 원야등에 대한 준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 · 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7.14, 95.6.23, 97.11.29>
1. 보안림 · 채종림 · 수형목 · 천연보호림 · 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 · 죽의 벌채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토지 안의 입목 · 죽중 경관 및 국토보존과 입목 · 죽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한 입목 · 죽에 한한다.
4. 국유림의 대부 · 사용허가 · 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 · 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공유림 · 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제4조 (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3 · 제4호 및 제7호의 권한은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11호의 권한은 시 · 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84.7.28, 85.12.31, 86.4.26, 90.7.14, 90.12.31, 92.2.22, 94.3.2, 95.6.23, 95.12.29, 97.11.29, 99.2.26>
1. 삭제 <97.11.29>
2.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 법 제18조의2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5만제곱미터(농지 및 초지의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미만의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 변경허가 · 신고수리 · 협의, 용도변경승인 및 허가취소등 필요한 조치권
2의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권한
2의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과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조성공사 또는 관리 · 운 영의 위탁에 관한 승인권
3. 삭제 <95.6.23>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조치권
5.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 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 · 소독 · 폐기등의 조치권
6. 삭제 <90.7.14>
7.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에 관한 검사와 표시를 변경하게 하거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8. 삭제 <92.2.22>
9. 및 10. 삭제 <90.7.14>
11.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중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12. 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권
1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 및 승인 · 동의권, 입목 · 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문화재관리국소관 국유림에 대한 입목 · 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시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1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과 산물의 양여에 관한 권한
15.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
16.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림의 인정권
17.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전등에 관한 허가권
1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 및 대부료등의 반환조치권
1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 무상양여권
20.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 · 교환 및 매수권
2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 연기매각과 사업계획 및 설비의 변경승인권
2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증의 발급 및 채취허가와 권리의 양도 ·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권
23.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
24.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의 해제권
25.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및 무상양여등에 관한 권한
26. 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 권리의 양도 · 담보제공의 허가 및 분수림설정의 취소등에 관한 권한
27. 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공제에 관한 권한
28.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 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과 자동차 · 선박 및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의 요청에 관한 권한
29. 삭제 <97.11.29>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소관 국유림에 대한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 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0.7.14>
③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85.12.31, 90.7.14, 92.2.22, 95.6.23, 95.12.29, 97.11.29, 99.2.26>
1.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수리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임산물의 굴취 · 채취의 허가와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
3.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 · 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4.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수리
5.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 가는 것의 허가에 관한 권한
6. 법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의 금지조치에 관한 권한
8. 법 제1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 인화물질등의 임시보관에 관한 권한
④ 시 · 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28, 95.12.29>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 · 개발



제1절 산림기본계획 · 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

제5조 (산림기본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상황, 장기산림정책의 방향, 경제 · 사회여건의 장기전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를 감안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1.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보존과 산림의 공익적기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요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가공 · 유통 및 수출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임지별 장기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9.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10. 산림의 소유상황과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림사업 및 산림이용의 기본이 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기본계획구별 사업목표량으로 구분하여 매 10년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④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제6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등)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정책방향 · 사업목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7.28, 90.7.14, 94.12.23 대령14450, 95.6.23>
제7조 (지역산림계획)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1. 지역안의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의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의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의 임산물의 가공 · 유통 · 수출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의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6. 지역안의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림계획구별 사업목표량으로 구분하여 매 10년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95.12.29>
⑤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역산림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5.6.23, 95.12.29>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3.2>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대상산림의 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림구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 · 수종별 식재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2. 풀베기 · 솎아내기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3. 수종별 벌채방법 및 주 · 간벌별 벌채량 기타 벌채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림영림구 :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한다.
2. 사유림영림구 :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하며, 이를 일반영림구 · 협업영림구 · 산업비림영림구로 구분한다.
가. 일반영림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나. 협업영림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다. 산업비림영림구 : 산업비림을 소유하도록 권장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 산업비림으로 개발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0.7.14]
제9조 (영림계획의 작성절차)
① 시장 ·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연도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소유자에게 해당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6.8.8, 97.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지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7.11.29>
③ 시장 · 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산림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기간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90.7.14, 94.3.2>
④ 시장 ·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한 때에는 그 뜻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0.7.14, 94.3.2>
제10조 (영림계획의 인가)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연도의 8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7.11.29>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림소유자가 해당연도의 8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그 작성지시를 받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7.11.29>
③ 시장 ·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인가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④ 삭제 <개정 97.11.29> [전문개정 90.7.14]
제11조 (영림계획의 변경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림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폐지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2.2.22, 94.3.2, 96.8.8>
1. 지역산림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영림구의 당초의 시업계획량과 시업연도의 시업계획량이 2할이상 차이가 생긴경우
3. 천재 ·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임상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경우
4.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곳에 시업하고자 하는 경우
5.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연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정부시책상 불가피하여 시장 · 군수로부터 변경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
7. 임도시설을 당초 계획한 임반이 아닌 다른 임반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8. 지리적인 여건이나 임상의 변동등으로 영림계획상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0일이내에 그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제12조 (경비의 징수)
①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경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과 경비계산서를 받은 시장 · 군수는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납입하도록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
제12조의2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업영림구에 대하여 작성한 영림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한다. <개정 92.2.22>
1.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한 조림 및 육림실적이 그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여 영림계획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본조신설 90.7.14]
제13조 (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8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사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경영 · 임업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85.12.31, 94.3.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원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 임업기술보급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85.12.31, 94.3.2>
④ 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 (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할 임업기술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84.7.28, 85.12.31, 90.7.14, 94.3.2, 97.11.29, 99.2.26>
1. 임업지도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 1급 · 임산가공기사 1급 · 조경기사 1급 또는 산림경영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 임산가공 · 조경 또는 산림경영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업연구기관이나 임업지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임업지도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2. 임업지도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 임산가공 · 조경 또는 산림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임업지도원은 당해 지역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 (영림기술자의 자격등)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6.23, 99.2.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 임산가공기사 1급이상, 산림경영기사 2급 또는 산림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 임산가공기사 2급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4. 및 5. 삭제 <99.2.26>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 2급, 산림기능사 2급, 임산가공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자
7. 삭제 <99.2.26>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림청, 특별시 · 광역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지방산림관리청 ·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임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동항에 의한 영림기술자의 업무지도의 범위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 · 육림 · 벌채 및 산림소득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지도가 포함된다. <개정 94.3.2, 95.6.23, 95.12.29>
③ 영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④ 시 · 도지사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범위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97.11.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7.14]
제15조의2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등)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나목 · 다목 및 제2호 나목 · 다목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규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6.8.8, 99.2.26>
1. 1급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2급산림토목기술자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2급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거나 임업직 8 · 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5.6.23]
제16조
삭제 <97.11.29>
제16조의2 (임도의 시설)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시설하게 하는 경우에 1급임도의 유효너비는 4미터이하로 시설하게 하여야 하고, 2급임도의 유효너비는 3미터이하로 시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2.26> [전문개정 97.11.29]
제17조 (시업명령등)
① 시장 ·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1. 지번별 조림면적 · 수종별 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2. 육림작업별 면적 · 방법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3. 벌채에 관한 사항
4.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5. 순산 · 산림병해충 방제 · 산불방지 · 관리시설의 설치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할 수 있다. <개정 90.7.14>
1. 조림시책상 필요한 때
2. 산림병해충 방제상 필요한 때
3. 국토보존 또는 풍치보존상 필요한 때
4. 목재수급상 필요한 때
5. 임도시설상 필요한 때
6. 기타 산림시책상 필요한 때
제18조 (시업의 대집행)
① 시장 · 군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의 대집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집행에 소요될 비용의 개산액과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업에 대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한다는 뜻을 미리 산림소유자에게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또는 묘목수급의 차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6.23>
② 시장 · 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집행자를 지정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대집행명령서를 교부하고, 산림소유자에게는 대집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명령서를 받은 자는 대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집행결과보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용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 · 군수가 직접시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5.6.23>
1. 산사태의 복구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경관조성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산림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9조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6.23>
1. 5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 · 법인 또는 단체
2. 당해 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 · 리
3.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임업후계자
5.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 · 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90.7.14]
제20조 (비용징수)
① 시장 · 군수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대집행명령에 의한 시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업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대집행비용변상명령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비용변상명령서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대집행비용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그 비용을 대집행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대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에게 시업대집행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6.8.8>
④ 시장 · 군수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집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수기간 및 분수율)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수기간이 만료되어도 산물의 분수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일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전이라도 산물의 분배가 끝난 때에는 그 분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0.7.14, 97.11.29>
1. 속성수림 · 관상수 : 20년
2. 연료림 · 유실수림 : 25년
3. 장기수림 : 40년
② 분수기간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분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시장 · 군수가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90.7.14>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율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산물의 1할, 대집행자에 대하여는 산물의 9할로 한다. 다만, 조림 · 관리 기타 사업의 일부만을 대집행한 경우의 분수율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4, 96.8.8>


제2절 산림의 보전

제22조 (산림의 이용구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 · 개발하기 위한 지역 · 지구 ·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요존국유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촉진지역
2. 제1호외의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림
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집단화된 불요존국유림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마. 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 구 ·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림
가.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나.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다. 생활환경의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호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서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마.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지별 세부구분기준과 지정요령등은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95.6.23]
제22조의2 (산림의 보전 · 이용방향)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 · 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는 산림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전 · 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임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등 산림사업을 집약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공익임지 :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의 증진 및 산사태등 재해방지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적정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공익임지의 용도별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업생산기능이 증진되도록 보전 ·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 ·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 :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 공장등 산림외의 용도로 우선 활용되도록 이용 ·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업생산용지 : 임업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등을 통하여 농 · 림 · 어업인의 소득기반확대 및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로 형질변경이 되기 전까지 산림의 경제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6.23]
제22조의3 (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
산림청장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생산용지에서 산림의 이용 · 개발등 임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 임업공단 조성사업
3. 산림휴양도시 개발사업
4. 산림 주차 · 휴양단지 조성사업
5. 임산물 전문시장 및 물류시설 설치사업
6.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7. 기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95.6.23]
제22조의4 (산림의 이용구분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11.29>
1. 초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초지가 산림으로 전환된 경우
2. 산림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지별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구분의 조사방법 및 절차와 기본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 산림이용구분의 조사방법 및 절차
가. 산림이용구분조사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산림청장은 산림이용구분 조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침에 의하여 임지별 구분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본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가. 산림청장은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을 임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이를 기초로 기본도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장이 기본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임지별 구분내역등을 현지확인 ·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확인 · 조사하여 기본도안을 수정 · 보완하고 이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거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장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본도안을 수정 · 보완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산림청장은 연구원장이 보고한 기본도안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95.6.23]
제22조의5 (유휴토지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유휴토지의 범위는 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적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
2. 2년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유휴토지의 소유자 및 해당토지의 지적사무를 관장하는 시장 ·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거쳐야 한다. <개정 97.11.29>
③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등의 경비
2. 영림계획의 작성 · 변경에 소요되는 경비
3. 조림비 및 육림비
4. 기타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조사방법 · 전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5.6.23]
제23조 (보전임지의 지정 · 고시)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5.12.29, 99.2.26>
1. 제22조의4제2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도의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보전임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3. 보전임지 구역의 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전임지구역의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세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도(축척 2만5천분의 1)에 임지별 경계를 표시하고 행정구역별 면적을 조사 ·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당해 보전임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1. 그 관할에 속하는 기본도
2. 행정구역별 보전임지 면적
⑤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6.23, 97.11.29>
1. 요존국유림 또는 시험림을 보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채종림 · 임업진흥촉진지역 · 보안림 · 천연보호림 또는 휴양림의 지정이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조수보호구 · 사방지 · 공원 · 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이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보전임지의 전용제한)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29>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 · 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삭제 <97.11.29>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가.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 ·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97.11.29, 99.2.26>
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농림어업용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시설. 다만, 농림어업용시설중 축산업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시설
(2) 진입로 등 (1)의 농림어업용시설의 부대시설
나.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채광계획인가구역안에서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마.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아.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사회복지시설 · 병원 · 근로자복지시설 · 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종교시설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차.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 기타 생산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공익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보안림 · 천연보호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 조수보호구 · 천연기념물 · 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다. 종교시설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 인가 · 승인등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처분과 동시에 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④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당초 전용허가구역안에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협의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29>
1. 전용협의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용협의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국방 ·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천연보호림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의한다.
다. 보호수 · 수형목 및 희귀동 · 식물서식지는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9.2.26>
1.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최종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호외의 산림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2 (대체조림비의 감면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29, 99.2.26>
1.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농로의 설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4.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복지 시설에 입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7.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8.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송전 · 변전 및 배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10.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1.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1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3. 관계법령 또는 인 · 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7.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 ·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8. 저수지 · 소류지 · 수로 ·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수몰대상지를 포함한다)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20. 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3.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 · 체육 및 편의시설로서 5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6.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28.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50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11.29>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제1항제2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을 하는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2호 마목 · 사목 · 아목 · 자목 · 차목 · 카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제3호 나목 · 다목 · 타목 · 파목 · 하목 또는 머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협의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하 "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전용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④ 대체조림비는 장기수(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한다)의 조림비와 식재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0.7.14]
제24조의3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면적)
대체조림비는 전용허가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 · 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
2.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는 신고하는 면적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4 (대체조림비의 부과절차)
① 관할청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제24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이상 9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할 자가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 관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조림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5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면제자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에서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12.31, 97.11.29>
1.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가 전액 면제되는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2호의3, 제13호 단서 및 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택지개발사업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②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부과 ·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전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전용부담금의 사전 납입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6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7.11.29>
1.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1호 · 제12호 · 제12호의2 · 제1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1호 · 제12호 · 제12호의2 · 제13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하는 비율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에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지체없이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1.29>
③ 전용부담금은 전용허가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 · 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는 인 · 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산림면적
2.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7 (전용부담금의 부과절차 등)
제24조의4 및 제24조의9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26]
제24조의8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는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납입의 무가 발생한 날 현재의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9 (대체조림비의 환급)
①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납입한 경우
2. 납입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②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대체조림비로 납입한 금액중 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조림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조림비 납입자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대체조림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조림비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
2.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조림비의 납입일
3.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산림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변경결정일
4. 납입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대체조림비가 2회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대체조림비 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입일로 한다. [전문개정 97.11.29]
제24조의10 (전용부담금등의 부과 · 징수업무 수수료)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에게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11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위탁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② 관할청은 제24조의4(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수납기관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자가 제2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한 관할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중에서 제24조의10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납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대체조림비는 임업진흥기금에,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29>
⑤ 수납기관은 관할청으로부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고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⑥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는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12 (보고)
관할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전용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29> [전문개정 94.3.2]


제3절 산림의 개발

제25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기준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중 자원조성(조림 · 수종갱신 · 천연림보육 · 간벌등 육림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이상인 산림지역으로서 목재등 임산물생산을 위한 경영기반조성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6.23>
1. 임간초지조성 · 임간방목사업
2. 산채 · 약초 · 화훼 · 버섯류 및 임간관상수재배사업
3. 양봉 · 조수류 사육사업
4. 청소년 수련사업
5. 과수원 · 뽕밭조성사업
6. 자연휴양림 · 수목원 조성사업
7. 휴양시설 조성사업
8.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9. 농산촌민의 정주기반 또는 산림소득원 조성사업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 또는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6.23>
⑤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 · 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 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6.23> [전문개정 90.7.14]
제26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개발지역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90.7.14]
제27조 (고시의 내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1. 지정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산림의 소재지 · 지번 및 지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 · 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개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제28조 내지 제30조
삭제 <97.11.29>
제31조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한다. <개정 94.3.2, 96.8.8>
1. 임상이 울창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 [전문개정 90.7.14]
제32조 (휴양시설의 종류)
① 법 제31조제4항 각호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하되 그 시설의 규모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
1. 편익시설 : 산책로 · 야영장 · 광장 · 산림욕장 · 잔디밭 · 야외탁자 · 벤취 · 전망대 · 산막(간이숙박시설을 포함한다) · 진입로 · 순환로 · 주차장 · 안내판 · 대피소 및 관리사
2.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 · 물놀이터 · 족구장 · 민속씨름장 및 체력단련시설
3. 위생시설 : 취사장 · 오물처리장 · 급수대 · 화장실 및 휴지통
4.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 · 야외교실 · 전시관 · 임간수련장 및 교육자료판
5. 기타 산림청장이 기본시설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
1. 편익시설 : 임산물판매장 · 양어장 · 낚시터 · 수렵장 · 조수사육장 · 산지과수원 및 매점
2. 교육시설 : 산림박물관 · 식물원 및 동물원
3. 체육시설 : 배드민턴장 · 게이트볼장 · 눈썰매장 · 테니스장(2면이하의 것에 한한다)
4. 기타 산림청장이 특수시설로 정하는 시설
④ 삭제 <94.3.2> [전문개정 90.7.14]
제33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 운영의 위탁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3.2, 95.6.23, 96.8.8, 97.11.29>
1.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입업진흥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90.7.14]
제3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법 제3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목원조성구역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조신설 95.6.23]
제35조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고용권장기준 및 자격)
①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고용을 권장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목원의 규모가 10헥타르이상인 경우
2. 수목원의 보존 · 전시식물 또는 표본이 1만점이상인 경우
3. 수목원의 연간 이용객수가 1만명이상인 경우
②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8.8>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1급, 식물보호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 2급, 식물보호기사 2급 · 임업종묘기능사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3. 산림자원학 · 식물학 · 생태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연구관 · 연구사로서 임업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교육기관에서 임학 · 식물학 또는 생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자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 [본조신설 95.6.23]
제36조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 운영의 위탁대상자)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95.6.23]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90.7.14>


제4절 조림장려금

제40조 (산업비림의 소유 및 개발권장)
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1. 펄프제조업
2. 탄광업
3. 연간 5천세제곱미터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목적에 부합되도록 소유산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③ 및 ④삭제 <90.7.14>
제41조
삭제 <90.7.14>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94.3.2>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5.6.23>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지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임도시설거리에 대한
  폐지하고자 하는 임도시설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임도시설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신설 81.12.31>


제5절 종 · 묘관리 및 채종림

제45조 (종 · 묘생산업자의 자격등)
①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 과거 5년동안에 등록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0.7.14, 92.2.22, 94.3.2, 95.6.23, 96.8.8, 97.11.29>
1. 조림용 종 · 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 · 묘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농업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하고 종 · 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
  고 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 · 묘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바.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종자판매업에 한한다)
2. 관상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1헥타르이상의 관상수 포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 수익권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관상수를 생산 · 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묘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학과 ·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 묘생산업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85.12.31, 90.7.14, 94.3.2, 95.6.23, 96.8.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0.7.14>
제46조 (종 · 묘검사)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 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 · 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종 · 묘의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4.3.2, 95.6.23, 96.8.8>
1. 검사대상 종 · 묘가 과다하여 관계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
2. 종 · 묘생산업자(마을 또는 학교를 포함한다)로부터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 묘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제46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 · 묘의 가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 · 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 · 고시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 · 연구 또는 종 · 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 · 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 · 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 · 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0.7.14, 96.8.8, 97.11.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 · 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81.12.31]
제47조 (채종원등)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연도
5. 종자채취연도 및 채취량
6. 관리자
7. 기타 제한사항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제48조
삭제 <97.11.29>
제48조의2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검사)
①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이 고시된 임산물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②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이 고시된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검사기관 · 검사대상물의 범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29>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7.14]
제48조의3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 · 판매금지 · 이동금지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② 삭제 <97.11.29>
③ 산림청장은 판매금지 또는 이동금지명령을 하게 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판매금지 또는 폐기명령을 한 임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금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7.14, 96.8.8> [본조신설 84.7.28]
제49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생산 · 판매 · 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하여 적정한 방부 · 방충 및 내화처리를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의 방부 · 방충 및 내화처리사용의 대상품목과 처리방법 · 처리조건 · 처리품에 대한 표지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목구조기술자)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관리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산가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목조주택 등 목구조건축업체에서 목구조시공기술자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목공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목조주택 등 목구조건축업체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본조신설 97.11.29]
제49조의3 (목구조기술자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소속 훈련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 목구조시공과 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 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50조
삭제 <97.12.31>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삭제 <95.6.23>


제3장 보안림 · 천연보호림등

제51조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산림소재지의 지번 · 지적
2.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그 기간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그 보안림예정지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제51조의2 (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① 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 · 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제2종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 · 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 · 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 · 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 · 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3. 농업인등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 유치 · 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본조신설 97.11.29]
제52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소재지의 지번 · 지목 · 지적
3. 지정에 따르는 시업의 요건 · 종류 및 시기(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의 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6.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 (손실보상)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산림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내에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8일내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9.2.26>
③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한 보안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산림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정인 · 참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 (천연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①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철도 · 기상관측 · 관개수로 · 고속국도 · 일반국도 · 항만 및 항공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발전 · 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97.11.29]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56조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 매각 ·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제57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① 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5,000분의 1 지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국유림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관리계정중 산림청소관 임야로 한다. 산림청소관 일반회계국유림으로서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29>
제58조 (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기간을 영림계획기간으로 한다. <개정 90.7.14>
②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을 위한 국유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7.14, 96.8.8>
③ 삭제 <99.2.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산림조사부 및 영림계획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시업시행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영림계획의 작성단위로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⑥ 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있어서는 시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다시 사업구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9.2.26>
⑦ 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9.2.26>
제59조
삭제 <99.2.26>
제60조 (현지 임업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
① 산림청장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3.2, 95.6.23, 97.11.29>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 · 남벌 및 산림형질변경의 예방
3.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경계표주 · 기타 표지의 보존
5. 어린나무가꾸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3.2>
1. 고사목 · 도복목
2. 초두목 · 후동목 · 가지
3. 조림지 정리 및 임목무육을 위하여 채취한 산물
4.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
5. 연료림의 산물
③ 제1항의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 95.12.29>
1. 보호하는 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60조의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산림청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임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한 국유림에 있어서 당해 산림의 보호에 지장이 없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국유림안에서 방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94.3.2, 97.11.29> [본조신설 84.7.28]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제61조 (국유림의 대부등)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는 국유림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유림에 한한다. <개정 90.7.14>
② 국유림의 대부는 불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사용허가는 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종축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의한 종축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광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의 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11.29>
③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국유림안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 ·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14>
④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안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 ·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0.7.14, 94.3.2, 97.1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광업 · 전기설비 · 방송 및 통신시설과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직접 화장장 · 납골당 또는 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1조의2 (국유림의 무상대부등)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5조제1항 제1호 · 제8호 및 제9호의 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3.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3.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업에 관한 시험 · 연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임과계열 학생의 실습을 위한 연습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면적의 경우
5. 임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90.7.14]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①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0.12.31, 92.2.22, 92.12.31, 95.6.23, 96.8.8, 97.11.29>
1. 목축 · 종축 · 조림, 휴양림 · 수목원 · 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 100분의 1이상
2. 공용 · 공공용 · 공익사업용 · 학교용지 · 청소년수련시설용 · 광업용 · 제조업용 · 화장장용 또는 납골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이상.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 100분의 10이상
②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국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의 100분의 5를 연간대부로 징수한다. <개정 97.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대부 · 사용허가기간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 · 사용허가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 · 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2. 제1호외의 대부 · 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거나 인근에 대부 · 사용허가지와 유사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4조의6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2.22, 95.6.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의2 (대부료등의 조정)
국유림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대부료로 한다. [본조신설 94.3.2]
제63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7.11.29>
1. 조림 · 광업목적의 경우 : 10년이내
2. 임산물의 채취 · 가공 또는 운반시설용 목적의 경우 : 1년이내
3. 기타 목적의 경우 : 5년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11.29>
제64조
삭제 <84.7.28>
제65조 (천연치수에 대한 성림인정)
산림청장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전임야를 통하여 천연치수의 평균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이상으로서 완전한 임총이 이루어진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림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7.11.29>
제66조 (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반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②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림용대부지의 경우에는 대부의 취소당시 대부지안에 잔존하고 있는 차수인 소유의 입목 · 죽(천연조림 및 인공조림된 어린나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과 차수인이 시설한 임도 · 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0.7.1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 · 죽의 가격은 제68조제2항 및 국유임산물매각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고, 임도 · 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설비에 소요된 비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0.7.14, 96.8.8>
제67조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요존국유림으로 한다. <개정 90.7.14, 94.3.2>
1. 경영 · 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도시계획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3.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4. 기타 산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국유림
제68조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등)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국유림의 가격은 임야가격과 입목 · 죽 가격의 합산액으로 한다. <개정 90.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95.6.23>
④ 삭제 <95.6.23>
⑤ 국유림을 대부받아 조림 · 산림사업시설 · 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그 대부지를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은 "매각 또는 교환"으로 본다. <개정 95.6.23>
⑥ 삭제 <90.7.14>
제69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6.23, 96.8.8, 99.2.26>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4.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의 부지로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 ·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70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개정 90.7.14, 94.3.2>
1. 국유림안에 위치하여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2.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으로 보아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기념조림지 · 시험림 또는 교육전시림으로 지정 ·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매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기타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②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공유림이나 사유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1조 (산물의 매각)
① 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 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차수인
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서는 분수림설정을 받은 자
3. 산물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함으로써 생긴국유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시설을 한 자
4.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② 법 제82조제3호에서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림계획 실행상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법 제82조제4호에서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반출 · 채취 · 가공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또는 임도신설예정부지안의 입목
2. 산물적치토장 및 탄요부지안의 입목
3.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현목 · 손상목 및 오벌목
④ 법 제82조제5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라 함은 수출용의 목재 · 약제 · 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목과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99.2.26>
제72조 (산물의 매각 기타)
① 주산물의 근주는 특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산물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산물의 수량 · 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기매각의 경우에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물건의 수량 또는 벌채면적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영림계획의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연기매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 · 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국유임산물매매계약서에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계약서에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까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1.12.31, 84.7.28>
⑤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 · 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4.7.28>
⑥ 기타 산물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4, 96.8.8>
제73조 (연기매각)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연기매각한 때에는 매년 인도할 주산물의 종류 · 수량 · 대금 · 벌채지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 기타의 설비를 하여야 할 임지로서 그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상적인 입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그 상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라 함은 통상적인 이용방법으로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가공 설비를 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제74조 (처분의 금지)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법 제8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입목의 벌채 · 산물채취 또는 반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입목의 벌채 · 산물의 채취 또는 반출방법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 (인도증 또는 허가증)
①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인도증은 국유림의 매수인이 매도증서를 받은 경우에 인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산물의 인도증 또는 채취허가증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도면 · 면적 · 재적 또는 수량에 관한 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실지조사를 한 공무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76조 (반출기간등)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채광구역안의 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채광기간범위내로 한다. <개정 95.6.23, 99.2.26>
② 법 제85조 단서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6.23>
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매각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7조 (계약보증금)
법 제86조제2항의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8조 (토석의 매각등)
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석재 · 이탄 · 점토 · 맥석등의 토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6.8.8>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매각대금의 결정, 채취한 토석의 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26>
제79조 (토석의 매각제한)
① 국유림안에서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매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유림지역안에서는 토석의 매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 요존국유림안에서 터널을 굴진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및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14, 94.3.2, 95.6.23, 95.12.29, 97.11.29, 99.2.26>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의 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200미터이내의 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 공원보호구역 및 사원경내지
2.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지역
3. 철도 · 궤도 · 도로 · 운하 · 하천 · 호수 · 소지 · 제단 ·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 다만, 국도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이내 지역, 고속국도및 철도연변가시 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이내 지역
4.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구역으로부터 2천미터이내의 가시지역과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
6. 요존국유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7. 기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 ·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을 제한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과 지번 · 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26>
④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구역에 한하여는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7.14>
⑤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및 관리사무실에 한한다)설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0.7.14>
제80조 (토석의 무상양여)
국유림안의 토석의 무상양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0.7.14, 92.2.22>
1. 천재 · 지변 기타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92.2.22>
3. 삭제 <99.2.26>
4.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81조 (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토석을 매수한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 (계약의 해제)
①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국유림안의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토석을 매각받은 자가 토석을 굴취 ·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된 대금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7.11.29>
제83조 (분수림의 설정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는 국유림은 불요존국유림으로 한다.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한후 당초의 소유자에게 분수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0.7.14>
②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환경보전이나 자연생태계보전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국유림에는 분수림을 설정할 수 없다. <신설 90.7.14, 95.6.23>
③ 조림을 위한 분수림설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3.2, 95.6.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수종의 조림
2. 마을조림 · 임업협동조합조림 · 기관조림 및 각종 기념식수
3. 임업실습 또는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조림
제84조 (조림대부의 분수림 전환)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분수림으로의 전환을 원할 때에는 분수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비율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970년 8월 1일이전에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분수림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분수림 설정기간)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설정한다. 다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5.6.23, 97.11.29>
1. 속성수림 · 관상수 : 20년
2. 유실수 · 과수 : 25년
3. 장기수림 : 70년
② 산림청장은 분수림설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도 수익의 분배가 끝난 때에는 분수림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6조 (수익의 분배기간)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수익분배기간은 유실수 · 과수 및 관상수의 경우에는 그 산물의 최초 수확기로부터, 속성수 및 장기수의 경우에는 그 수종의 벌령기로부터 기산하여 분수림 설정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7.11.29>
제87조 (수익의 분배비율)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조림 · 육림비용 · 과수재배비용 또는 관상수생산비용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분배비율은 수익의 9할로 한다. <개정 84.7.28, 90.7.14, 95.6.23, 96.8.8, 97.11.29>
② 분수림에 마을공동으로 유실수를 조림하는 경우의 분배비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하여 수익의 전부를 분배할 수 있다. <개정 95.6.23>
제88조 (수익의 분배방법)
① 분수림의 수익분배는 산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물(분배한 산물의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금을 포함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산물은 조림자의 참여하에 결정한다. <개정 99.2.26>
② 분수림의 산물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등은 제87조의 분배비율에 따라 국가와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게 분배한다. <개정 95.6.23>
제89조 (분배산물의 반출)
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물로 수익을 분배한 때에는 조림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물의 반출기간은 1년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반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림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물을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물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90조 (기성입목의 고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될 입목이 있을 때에는 분수림 설정시에 그 입목의 수종과 수량등을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제91조 (부산물의 채취)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수림 설정지안에서 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90.7.14, 95.6.23, 96.8.8>
제91조의2 (비용의 변상)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변상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3 (채석허가의 제한등)
①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 채석허가의 제한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6.23, 97.11.29, 99.2.26>
1.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 제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석재가공공장 등 채석에 의한 산물을 이용하여 직접 가공 · 판매하는 공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동호단서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제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공장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79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철도연변 가시지역중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 가시지역의 경우
6.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 · 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또한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95.6.23, 97.11.29>
1. 임업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5. 기술사법에 의하여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부문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③ 법 제9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6.23>
④ 법 제9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신설 95.6.23, 97.11.29>
1.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 석재 : 채석허가 신청면적(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채석허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헥타르이상
2. 쇄골재용 석재 : 채석허가 신청면적 2헥타르이상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4 (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
①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산림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는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법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석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6.23, 97.11.29>
1. 석재의 낙반 · 붕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2. 채석장에서 생산된 폐석등의 처리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사항
4.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와 관련된 채석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방지 또는 복구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채석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5 (채석단지의 지정 · 관리 등)
①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는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10헥타르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5.6.23, 97.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7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시 ·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1.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 평가결과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3. 개발관리에 따른 난이도
4. 인근 주민에 미치는 이해관계(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결과
6. 채석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기타 채석단지의 지정에 대한 의견
⑥ 제3항 및 법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⑦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의 운영실적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채석단지를 지정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6 (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90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23, 96.8.8, 97.11.29>
1. 채석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2. 채석허가구역의 배치 ·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석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지도 · 감독상 필요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7 (토사채취 허가의 제한 등)
법 제9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의 굴취 · 채취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제7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만세제곱미터미만의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3. 제91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99.2.26]
제91조의8 (복구비용의 예치면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형질변경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삭제 <99.2.26>
3.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 방화선 또는 산림의 경영 · 관리 · 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2.26>
1. 채광 · 채석 또는 토사채취의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한 지역중 경사 10도미만의 지역으로서 진입로 또는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2.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지역중 진입로 등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97.11.29]


제5장 산림보호

제9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 · 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차량등의 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목재 1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 목재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목재 10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목재 10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③ 토석 100세제곱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산림을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11.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제94조 (상여금의 지급)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산림피해지 또는 물건의 위치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를 한 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85.12.31]
제95조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4.7.28, 90.7.14, 92.2.22, 95.6.23, 95.12.29, 97.11.29>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2. 병 · 해충 구제
3. 채초지의 개량
4. 초지조성
5. 사격장 조성
6. 방화선 조성을 위한 가연물질제거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5.12.29, 97.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95.6.23, 97.11.29>
④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4.7.28, 90.7.14, 95.6.23, 97.11.29>
⑤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4.7.28, 95.6.23, 97.11.29>
제95조의2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예외)
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96조 (병 · 해충등의 구제 · 예방)
① 법 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해충과 병균 또는 동물의 해를 구제 · 예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 · 예방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제97조 (분담금의 결정)
①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해충 또는 병균등의 구제 · 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 · 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 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 ·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0.7.14>


제6장 재정지원

제98조 내지 제108조
삭제 <97.11.29>
제108조의2 (자금지원)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 95.6.23, 97.11.29>
1. 영림계획의 작성(대행작성을 포함한다) · 변경, 시업(시업명령에 의한 시업을 포함한다) 및 시업의 대집행
2. 임업기술지도 ·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육림의 장려
3.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4. 종묘 · 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 · 천연보호림 · 시험림 및 보호수등 지정산림의 관리
5.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6. 및 7. 삭제 <97.11.29>
8. 자연휴양림 ·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 운영
9. 및 10. 삭제 <97.11.29>


제7장 기술연구개발

제108조의3 (기술연구개발의 범위)
법 제11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2. 임산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3. 산림생물에 관한 연구개발
4.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산림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개발
7. 임업경제 및 정책 ·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4 (공동연구대상사업)
① 법 제1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연구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5 (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하게 할 경우 법 제1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 · 산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 · 범위 ·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시기 · 방법과 출연금의 비율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매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6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7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법 제1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8 (계약기간)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9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10 (보상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11 (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7.11.29]


제8장 보칙

제109조 내지 제110조의3
삭제 <97.11.29>
제111조 (재해에 대한 보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산림청장이 이를 관리 · 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원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3.2> [전문개정 85.12.31]
제112조 (산림의 형질변경의 규모)
법 제1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규모는 330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6.23>
제112조의2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2.22, 97.11.29>
② 산림청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③ 산림청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113조
삭제 <97.11.29>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기술지도원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고재나 자가제재 및 주민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새마을 사업용 제재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에 허가된 목적 이외의 제재는 할 수 없다.
⑤ (산림개발기금의 취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개발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 산림개발기금에 대하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8>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중 1급지도원은 임업지도사로, 2급지도원 및 3급지도원은 임업지도원으로 보며,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림계획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도중에 작성하는 영림계획은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 (영림계획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업연수원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임업기계훈련원소속 임도교관으로 종사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임업연수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규임도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2급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2년이상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임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제7조 (버섯종균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용 · 공공용 · 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 공공용 · 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국유림의 대부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부 ·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국유림에 대한 1990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도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2.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골프장업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안에서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림의 전용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것과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대체조림비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도분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 (산업비림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림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비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산업원자재로서의 목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산업비림 소유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임야매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로서 이 영시행후 당해 임야를 분할한 경우 그 분할된 임야를 최초로 매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4조의11 및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 및 제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임지 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 · 고시일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 전용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동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 그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 · 묘생산업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5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판매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로 본다.
제7조 (분수림설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분수림계약의 설정기간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 · 림 · 어민"이라 함은 자기소유의 산림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과 자기소유의 산림을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 · 방법 및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사방법
가. 시장 ·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민간인(농 · 수 · 축 ·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대한지적공사출장소장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나. 입증방법은 각종 공과금 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대상 산림의 소재지 리 · 동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인(대표자는 통 · 반 · 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처분절차
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산림의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대체조림비 · 전용부담금은 전액면제한다.
라.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적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적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지목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되 접수된 신고서는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이행 또는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용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전용부담금 감액비율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전용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7.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방법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1997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1997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일구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5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영림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 · 제5호 · 제6호(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림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