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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18

내무부령제334호

일부개정

81. 6.26

내무부령제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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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13

내무부령제365호

일부개정

82. 4.15

내무부령제370호

일부개정

82.12.31

내무부령제388호

일부개정

84. 9.19

내무부령제421호

일부개정

86. 2.21

내무부령제439호

일부개정

87. 4.13

농림수산부령제970호

일부개정

87.11.17

농림수산부령제990호

일부개정

88.12.27

농림수산부령제1011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일부개정

89. 6.19

농림수산부령제1029호

일부개정

89. 9.22

건설부령제453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90. 7.14

농림수산부령제1046호

일부개정

91. 2.23

농림수산부령제1068호

일부개정

92. 2.22

농림수산부령제1097호

일부개정

94. 4.18

농림수산부령제1134호

일부개정

95. 1.25

농림수산부령제1169호

일부개정

95. 7. 5

농림수산부령제1199호

일부개정

95. 8.30

농림수산부령제1212호

일부개정

95.12.29

농림수산부령제1216호(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 · 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일부개정

96.12.28

농림부령제1246호(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96.12.31

농림부령제1248호

일부개정

98. 2.13

농림부령제1276호

일부개정

99. 4.19

농림부령제13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0.7.14, 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 장작 · 떼 · 꽃 · 생엽
2. 선태류 · 초본류 · 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 · 심목 · 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 · 죽더끼 · 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 · 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 · 섬유판 · 집성재 · 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한다) · 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89.6.19]
제2조의2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개정 94.4.18, 95.8.30>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95.8.30>
1. 임업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에 관한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업
2. 임업기계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업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 관리 · 운영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90.7.14]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 · 개발



제1절 산림기본계획 · 지역산림계획 · 영림계획등

제3조 (산림기본계획구)
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산림기본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94.4.18, 95.8.30, 95.12.29>
1. 시 · 도산림기본계획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별로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2.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별로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앞에 시 · 도산림기본계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의 명칭을,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을 각각 붙인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림기본계획구를 설정한 때에는 주요한 산 또는 권역명을 붙인다. <신설 94.4.18, 95.8.30, 95.12.29>
③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기본계획구별로 목재 기타 주요임산물의 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7.11.17>
제3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기여도
6. 기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본조신설 95.8.30]
제4조 (지역산림계획구)
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는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 ·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의하되, 그 명칭에는 해당 시 · 군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그 명칭은 주요한 산 또는 권역명을 붙인다. <개정 90.7.14, 95.8.30>
② 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을 지역산림계획구로 본다. 다만, 산림청장이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84.9.19, 95.8.30, 95.12.29>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정한 경우 지역산림계획구가 2개이상의 시 · 도행정구역에 걸치거나 시 · 도행정구역과 지방산림관리청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역산림계획의 작성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자가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8.30, 95.12.29>
제5조 (영림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산림소유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협업영림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일반영림계획인가신청서에 영림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시업계획이 영림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③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8.2.13]
제5조의2 (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로 가능한 시업)
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를 하고 행할 수 있는 시업은 제87조제1항각호의 시업으로 한다. <개정 98.2.13>
②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2.2.22]
제6조 (영림계획의 작성지시 및 신고)
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작성의 지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영림계획작성지시서에 의한다.
②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작성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영림계획작성지시서의 송달이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불가능할 때에는 시 · 군의 게시판에 2주일이상 이를 공시함으로써 영림계획작성지 시서의 송달에 갈음한다. <신설 84.9.19>
제7조 (영림계획작성경비의 고지등)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서를 받은 시장 ·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③ 시장 ·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영림계획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87.11.17, 90.7.14, 95.8.30, 98.2.13>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시험림
2.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공익임지안의 산림(휴양림을 제외한다)
3.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
4.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입지지정 승인을 받은 지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예정구역안의 산림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림. 다만,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자 하거나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95.8.30>
제9조 (영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7.11.17, 89.6.19, 90.7.14, 95.8.30, 98.2.13, 99.4.19>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99.4.19>
3.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 및 갱신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7.11.17, 89.6.19, 90.7.14>
③ 시 ·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 · 관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6.2.21, 87.11.17, 89.6.19>
④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0.7.14>
⑤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90.7.14, 99.4.19>
제9조의2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5년마다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갱신발급신청서에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수필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갱신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및 갱신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 · 도지사와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는 시 · 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 및 갱신발급한 시 · 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3 (영림기술자의 배치)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시 · 도, 시 · 군, 지방산림관리청 ·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에는 각각 1인이상의 영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5.12.29>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4 (영림기술자의 보수교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5년마다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0>
③ 영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영림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비의 지급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영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연수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5 (영림기술자의 자격정지등)
① 영림기술자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갱신발급기간안에 갱신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갱신발급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영림기술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시 · 도지사는 영림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간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가 작성한 영림계획의 내용중 영림구의 당초의 시업계획량과 시업연도의 시업계획량이 2할이상 차이가 난 경우
2. 영림기술자가 산림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에 위반하여 그 작성경비를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을 한 시 · 도지사와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 · 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처분을 한 시 · 도지사는 그 처분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6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
① 영림기술자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로부터 받는 작성경비는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안에서 매년 산림청장이 승인하는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에 따른다. <개정 94.4.18>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을 승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7 내지 제9조의12
삭제 <98.2.13>
제9조의13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등)
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4.4.18, 95.8.30, 96.12.28>
1. 임업연수원
2.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3. 삭제 <95.8.30>
②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동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과 동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정규산림토목교육과정이수필증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 · 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④ 시 · 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 · 기록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4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 제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4.19>
② 제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5년마다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수필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갱신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③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항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5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산림토목기술자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산림토목기술자
 
    공사금액의 규모가 10억원미만인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전문개정 95·8·30]
제9조의16 (산림토목기술자의 보수교육)
제9조의4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7 (임도시설의 유지관리등)
① 산림안에 시설된 임도는 산림소유자가 스스로 유지 ·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99.4.19>
③ 임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10조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운재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벌채 및 임도시설(운재로를 제외한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91.2.23, 92.2.22, 95.8.30, 98.2.13>
1.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운재로를 제외한 임도시설에 한한다)
4. 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신고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에 대하여는 시업착수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8.30>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극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간벌 · 택벌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등이 시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업구역도의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지설치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임업협동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4.18, 95.8.30>
⑥ 임업협동조합이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94.4.18, 95.8.30>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시업신고를 한 자가 시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7.14]
제10조의2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 1부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11.17, 98.2.13> [본조신설 86.2.21]
제11조 (시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4.18, 95.8.30>
1. 시비 · 풀베기 · 가지치기
2. 산채 · 약초 · 녹비 · 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 · 버섯 · 덩굴류의 굴취 또는 채취
3.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
4.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에서의 연료채취를 위한 입목의 벌채
5.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하는 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
6. 임지내에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벌채 [전문개정 90.7.14]
제12조 (시업명령)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영림계획의 변경명령)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변경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영림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7.14>
제14조 (시업정지명령 및 대집행명령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정지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계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대집행통지 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비용산출기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은 시업의 종류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기타 시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집행비용 변상)
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변상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분수율)
시행령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비용불변상 확인)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불변상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산림의 보전

제18조의2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청장이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임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관리의 기본원칙
2. 산림자원의 관리방법
3. 기타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5.8.30]
제19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① 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전용구역실측도가 제3호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95.7.5, 95.12.29, 99.4.19>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사항이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범위 및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시행령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인경우에는 그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2.2.22, 95.7.5>
④ 보전임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0일전까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1. 사업계획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제2항의 규정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2.13>
⑥ 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2.2.22>
⑦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사항의 변경등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⑧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시설배치도 또는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7.5, 95.12.29>
⑨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98.2.13>
제19조의2 (전용허가등의 기준)
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파목 및 동항제2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98.2.13, 99.4.19>
1. 삭제 <98.2.13>
2. 농로 또는 수로시설
3. 총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제각시설
4. 삭제 <98.2.13>
5.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 · 체육 · 편의시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소규모사업의 시설
6. 사도법에 의한 사도
7. 야생동물이동통로 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②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2.13>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제곱미터미만으로 할 것
2.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제2호 다목의 종교시설은 사찰 · 교회 · 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 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퍼센트내로 할 것
③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2.13>
④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전문개정 95.7.5]
제19조의3 (농림어업관련 대체조림비 면제대상범위)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3. 농로의 설치
4. 임산물의 생산 · 가공 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야생조수 사육시설
나. 축산시설
다. 누에사육시설
라. 버섯재배시설
마. 농업용 고정식온실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 양어장 · 양식장 및 낚시터시설
아.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창고
자. 농림축수산물의 창고 ·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전문개정 98.2.13]
제19조의4 (보전임지의 분할제한)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헥타르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4.4.18, 95.8.30, 98.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94.4.18>
3.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산림을 처분하는 경우
4.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5. 1필지의 일부가 임야외의 형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아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6. 삭제 <95.8.30>
7. 보전임지의 일부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구 · 구역등으로 지정 · 결정 고시된 경우
8. 인접토지와의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0.7.14]
제19조의5 (보고)
시행령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전문개정 94.4.18]
제19조의6 (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산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변경사업계획서
2. 용도변경실측도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산림의 경영에 피해를 주거나, 토사유출 · 가스 · 분진 · 매연 · 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은 시 · 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 · 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변경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변경신청한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제1항제3호의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 시 · 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및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용도변경승인당시 시행령 제24조의2 · 시행령 제24조의5 및 시행령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금액의 납입고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체조림비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7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8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등)
① 시행령 제24조의11제2항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절에서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임 · 직원중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9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
①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단서(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납입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0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신고납입)
시행령 제24조의4(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1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2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1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건설사업ㆍ관광단지조성사업ㆍ골프장건설사업ㆍ 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19조의12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시행령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때에는 수납기관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의고지및수납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3 (대체조림비의 환급 등)
① 관할청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자와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청구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의16서식의 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19]
제19조의14 (수납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보고 및 납입)
① 수납기관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월별 수납금액 · 발생이자 · 취급수수료등을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수납기관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중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이하 "임업진흥기금"이라 한다)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③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체조림비는 임업진흥기금에,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5 (부과 및 징수취급수수료등)
① 전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행령 제24조의10 및 시행령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와 별지 제20호의18서식의 수납확인내역을 대조 · 확인한 다음 산림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결정한 후 수납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수령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거나 지급받은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등과 산림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20조 (보전임지지정대장등 비치)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전임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95.12.29>


제3절 산림의 개발

제21조
삭제 <90.7.14>
제22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8.2.13>
1. 신청인명의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 산림의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유림 · 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의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 · 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영계획서 및 경영계획도 각 1부
4. 삭제 <99.4.19>
② 시 ·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현지조사와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89.6.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시 · 도지사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서 및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7.14]
제24조 내지 제26조
삭제 <98.2.13>
제27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산림소유자는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4.18, 98.2.13>
1. 휴양림의 명칭 및 구역면적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3.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별 토지조서
4. 시설물의 종류 ·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5. 산림시업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한다)
6. 시설물 종합배치도(축척 1천200분의 1)
7. 연도별 투자계획
8.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 사는 시설의 종류 · 규모 · 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③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이라 함은 휴양림의 지정대상 산림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인 경우에는 50헥타르이상, 사유림인 경우에는 30헥타르이상인 산림으로서 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가한 산림을 말한다. <개정 94.4.18, 96.12.28, 99.4.19> [전문개정 90.7.14]
제28조 (휴양림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2.23, 94.4.18>
1. 기본시설은 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의 면적 · 입지조건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시설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편익시설 : 산책로 · 야영장 · 산림욕장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영장은 예상최대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하천으로부터 10m이상 띄워야 한다.
나.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그네, 미끄럼틀 및 시이소등의 놀이시설을 포함한다)와 철봉 및 윗몸일으키기 기구등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터는 이 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수는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분뇨수거에 편리한 장소에 고정식
  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 및 야외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관찰원과 야외교실에 각종 교육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수시설은 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의 입지적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시설별로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편익시설 : 양어장 · 낚시터 · 수렵장 · 조수사육장 및 산지과수원은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 : 산림박물관 · 식물원 및 동물원의 전시품목 및 종류는 당해 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의 향토수종 및 천연기념물등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중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다른 법령에서 따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부시설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0.7.14]
제29조 (휴양림의 지정 · 지정해제 및 변경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 ·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휴양림의 명칭
2. 휴양림의 위치 · 면적
3. 휴양림의 개인소유별 지번 · 지목 및 지적
4. 휴양림의 지정목적 · 해제 또는 변경사유
5. 삭제 <95.8.30>
6. 지정 · 지정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전문개정 90.7.14]
제29조의2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①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서 "휴양림의 관리 · 운영의 부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휴양림조성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휴양림을 관리 · 운영한 경우
2.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 · 운영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정한 휴양림의 관리 ·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 · 운 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 · 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전에 2회이상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의 위탁)
① 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 · 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94.4.18, 95.8.30, 96.12.28>
② 시행령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8.30, 96.12.28, 99.4.19>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 · 인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휴양림의 조성, 관리 · 운영위탁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④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에 대한 위탁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전문개정 90.7.14]
제31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 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4.4.18>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 · 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국 · 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한다. <개정 95.8.30, 98.2.13, 99.4.19> [전문개정 90.7.14]
제31조의2 (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목원의 명칭 및 구역면적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3.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별 토지조서
4. 시설물의 종류 ·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5. 산림시업계획
6. 시설물 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7. 연도별 투자계획
8.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방법
② 법 제3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자연경관의 보호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수목원 조성계획의 내용이 수목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3 (수목원의 승인 · 승인취소 및 변경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승인(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구역면적의 변경에 한한다)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위치 · 면적
3. 수목원의 개인소유별 지번 · 지목 및 지적
4. 수목원의 승인목적, 변경 또는 승인취소의 사유
5. 승인 또는 승인취소 연월일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4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등)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전시원은 각각 50종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전시할 수 있는 교목전시원 · 관목전시원및 초본식물전시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규모는 각각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온실의 규모는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찰로, 교육자료판 및 수목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배시설
 
    묘포장의 규모는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관수시설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시설
 
    수목원의 조성면적·입지조건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
 
    관리사, 주차장, 진입로, 순환로, 화장실, 음수대, 오물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되,
  예상최대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② 수목원의 조성규모의 기준은 국 · 공유림의 경우에는 10헥타르이상, 사유림의 경우에는 5헥타르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시설 및 재배시설의 면적은 수목원 조성구역 면적의 10분의 1이상이 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중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부시설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5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법 제3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관리 · 운영의 부실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6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의 위탁)
①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 · 운 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수목원조성(관리 · 운영)위탁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7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라 함은 산림분야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본조신설 95.8.30]
제32조 (수목원의 입장료의 징수기준)
제31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수목원의 경우 학술연구 및 교육실습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2.23, 98.2.13> [전문개정 90.7.14]
제32조의2
삭제 <98.2.13>
제32조의3 (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1.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본조신설 95.1.25]
제32조의4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 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잣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 · 운임 · 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 보관료 · 운송료 ·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밤 · 대추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1.25]


제4절 조림장려등

제33조 (기념식수의 장려)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식수기간에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소유산림 또는 조림이 필요한 지역에 조림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하였을 경우에는 육림주간에 육림작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98.2.13>
제34조 (조림의무 및 조림비용 예치)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를 한 자는 벌채를 한 날로부터 1년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하였을 때에는 1월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에 있어서 천재지변 · 묘목수급의 차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림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림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할 조림비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묘목대 · 비료대 · 자재운반비 · 인부임 기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에 2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시 · 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예치하거나, 조림의무자와 시 · 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보험회사의 인 · 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시 ·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이행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림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예치금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축예금금리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인 · 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8.30>
⑥ 조림의무자가 조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 · 군수는 제4항의 예치금 또는 인 · 허가보증보험의 보험금을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대행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잔액은 조림의무자에게, 보험금잔액은 보험증권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 사용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86.2.21, 89.6.19, 90.7.14, 98.2.13>
⑦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채의 경우에는 조림비용의 예치 및 조림을 하지 아니하며,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벌채, 불량임분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또는 피해목의 벌채로서 벌채할 입목의 가격이 조림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림비용의 예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0.7.14>
1. 택벌 · 간벌 및 천연갱신을 위한 벌채
2. 휴양림 · 수목원 및 수렵장의 조성을 위한 벌채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90.7.14>
제37조
삭제 <94.4.18>
제38조 (조림비등의 반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조림의 경우에는 조림일부터 5년이내,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임도시설 준공일부터 5년이내인 때에 행하되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전문개정 90.7.14]


제5절 종 · 묘 관리 및 채종림등

제39조 (종 · 묘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 묘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5.8.30>
1.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1.2.23>
③ 종 · 묘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5.8.3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
④ 시 · 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⑤ 1헥타르미만의 포지에서 관상수를 생산 ·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13>
⑥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균배양시설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91.2.23>
⑦ 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6.2.21, 95.8.30>
제39조의2 (버섯종균의 등록 및 검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산림용종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중 표고버섯 · 잣버섯 · 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95.8.30>
② 제1항의 버섯종균을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생산하지 못하는 기간은 등록일부터 15년까지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4.4.18> [본조신설 90.7.14]
제40조 (품질보증표 및 장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표는 별지 제35호 및 제35호의2서식에 의하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 · 묘의 가격)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 · 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종자대
2. 자재대
3. 지대 또는 차지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삭제 <86.2.21>
8.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본조신설 82.2.13]
제41조 (장부비치와 감독 · 검사등)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 묘생산업자와 마을 또는 학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36호 및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95.8.30>
② 법 제4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95.8.30, 96.12.28>
1. 한국종균생산협회
2. 기타 산림청장이 종균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1조의2 (종 · 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 · 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4.4.18]
제42조 (채종림등의 지정 · 고시)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학술연구 기타 산림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3>
1. 잣나무
2. 소나무류
3. 낙엽송류
4. 삼나무
5. 편백
6. 전나무
7. 참나무류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13>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제42조의2
삭제 <90.7.14>
제42조의3 (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
①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시 · 도지사, 검사를 받은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당해 임산물의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정부수입인지로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④ 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임산물검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청장이 설립을 인가 또는 허가한 법인으로서 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94.4.18, 98.2.13>
⑤ 시행령 제4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의 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0.7.14]
제42조의4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 등)
①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판매금지 · 폐기 · 이동금지의 명령은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8.2.13>
② 산림청장은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이 동금지 명령을 해제하게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판매금지 · 폐기명령의 공고 및 판매금지해제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1. 임산물명
2. 생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생산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4. 판매금지 · 폐기의 명령 또는 판매금지해제의 사유
5. 판매금지 · 폐기의 명령 또는 판매금지해제연월일 [본조신설 84.9.19]
제43조
삭제 <98.2.13>
제43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 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3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3. 증명사진 2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13제4항 및 제9조의14의 규정은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대장의 비치 · 기록, 자격증발급상황의 보고, 자격증재발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자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하고, 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필증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4 (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 등)
①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 · 목재이학 · 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과목은 목재이학 · 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실습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4주이상 8주이하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2주이상 8주이하로 한다.
③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과정 및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목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교육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5 (목구조기술자의 보수교육)
제9조의4의 규정은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구조기술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림기술자"는 "목구조기술자"로, "임업연수기관"은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98.2.13]


제3장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등

제44조 (보안림의 지정)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 ·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1.2.23, 95.8.30>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민둥땅·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1단지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상방비보안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6. 보건보안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7. 풍치보안림
가. 명승지 · 유적지 · 관광지 · 공원 · 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 · 주요간선도로변 · 철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8. 낙석방비보안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②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삭제 <98.2.13>
제46조 (보안림예정지 지정 · 해제의 통지 및 고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예정지 소재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 · 성명
4.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5. 보안림예정지내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된다는 뜻(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제47조 (이의신청)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 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5.12.29>
② 삭제 <90.7.14>
③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내에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제48조 (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 안에서 입목벌채 · 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 · 광업시추 · 온천수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를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0.7.14, 95.8.30, 95.12.29>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④ 제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로 인한 형질변경지의 복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0.7.14, 95.8.30>
제48조의2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①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육을 위한 벌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육을 위한 벌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90.7.14]
제49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5.12.29>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5.12.29, 99.4.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수익자부담)
① 산림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1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목 · 지번 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8.30>
1. 천연보호림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고산식물지대·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희귀식물 자생지·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등으로서 1헥타르이상의 산림
2.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 · 내충성목등이 생육하고 있는 산림
3. 보호수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 및
  풍치목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과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사용하기로 결정, 고시된 산림을 천연보호림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8.30>
제52조 (천연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를 지정한 때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고시및 통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시 · 도지사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해제등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54조 (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90.7.14, 95.8.30, 98.2.13>
1.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2.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
3. 분수림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
4. 조림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된 국유림
5.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6.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 · 죽의 벌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 · 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동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벌채시업계획서(별지 제43호의2서식) 1부
2. 벌채시업도면(25,000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을 명확히 투시하여야 한다) 1부
제56조 (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업착수 7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정부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98.2.13>
제57조 (국유림의 연대보호)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현지 임업협동조합에 명령하거나 학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위탁은 수탁을 원하는 학교를 현지조사하여 행한다. <개정 90.7.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위탁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호 명령 또는 위탁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위탁을 취소하고 당해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제57조의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② 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목을 할 수 있는 국유림은 성림지에 한한다. <개정 90.7.14>
③ 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호림내에서 방목을 하고자 하는 임업협동조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조사한 후 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84.9.19]
제58조 (국유림의 대부등)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82.12.31, 90.7.14, 94.4.18, 95.8.30, 95.12.29, 98.2.13>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삭제 <94.4.18>
4. 탐광계획의 신고필확인서 또는 채광계획인가서 사본 및 토사유출방비계획서 각 1부(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1부(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의2.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6. 학교설립인가서 또는 그 인가를 받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승인서 사본(학교시설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③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대부계약서에 의하고,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2.13>
④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목적사업에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표시된 부분에 관하여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7.11.17, 90.7.14, 94.4.18, 95.8.30>
제59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①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8.2.13>
② 삭제 <98.2.13>
제59조의2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87.11.17, 95.8.30, 98.2.13>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2. 도벌 · 오벌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행위의 예방 및 단속
3. 병 · 해충의 예방 및 구제
4. 경계표주 설치
5. 국가소유의 입목에 대한 육림 및 보호관리
6.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당해 국유림에 연접한 산림의 피해감시 및 피해신고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주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가 분명하거나 경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4.18> [본조신설 84.9.19]
제60조 (산업시설의 범위)
① 법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11.17, 90.7.14, 91.2.23, 94.4.18, 95.8.30, 98.2.13, 99.4.19>
1. 종 · 묘시설, 버섯재배시설, 임도시설, 목재집하장, 임산물전시장, 임산물판매장시설 및 임산물가공시설
2. 제조업
3. 전기 · 통신 · 가스 · 급유 및 수도사업시설
4.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시설 · 해수욕장 · 수영장 · 양어장 ·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 수렵강습시설 · 스키장 · 골프장 · 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 승인 · 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6.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이 직접 행하는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시설(농경지를 제외한다)
8. 농로 · 농수로시설 및 농림어업기술연구소시설
9. 산지과수원, 누에사육시설, 뽕나무 · 화훼 · 산채 · 관상수 및 산림청장이 정하는 약용식물재배시설(불요존국유림에 한하되, 약용식물중 약초의 재배시설은 산림의 형질변경 및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에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0. 삭도 · 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외줄궤도시설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 · 납골당시설
②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 함은 제1항제1호, 제4호중 양어장,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수렵강습시설,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90.7.14, 91.2.23, 96.12.28, 98.2.13>
제61조 (대부지등에서의 벌채허가)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허가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반환여부와 반환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권리의 양도등의 허가)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1. 삭제 <86.2.21>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4.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제63조의2 (임도등의 시설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 · 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그 설치된 면적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연도의 예산청장이 정하는 예산단비를 곱한 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개정 95.8.30, 99.4.19> [본조신설 90.7.14]
제64조 (산물의 무상양여)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19]
제65조 (매각 · 교환대상국유림에 관한 보고)
산림청장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매각 · 교환대상 국유림을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4.4.18]
제66조 (국유림의 매각)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5.8.30>
제66조의2 (매각대금분납이자)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본조신설 95.8.30]
제67조 (국유림의 가격평가)
① 및 ②삭제 <95.8.30>
③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의한다. <개정 95.8.30>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조림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국유림
2. 1980년 6월 30일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
② 삭제 <99.4.19> [전문개정 94.4.18]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 산림청장이 법 제72조제1항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제57호의2서식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의 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6.19, 94.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 제5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인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 1) 1부
제70조 (산물의 매수 신청)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87.11.17>
3. 법 제82조제5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제71조 (특수시설의 연고권자등)
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한 자"라 함은 허가를 받아 당해 산림의 관리에 필요한 임도를 시설하거나, 수출목적을 위한 가공시설 또는 활잡목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한 자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종갱신조림예정지안의 지장목 또는 천연하종갱신예정지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서 조림 또는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매각 임산물을 지존작업 시기전에 반출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 (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1.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2. 택벌 · 간벌작업의 경우에는 매각입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3. 개벌작업과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전문개정 91.2.23]
제73조 (토석의 매수 · 무상양여 신청)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림이 소재한 시 · 군 관할구역안의 비상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4.9.19, 86.2.21, 99.4.19>
1. 매수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석채취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서류
나. 시행령 제80조 각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4조 (토석의 매각계약)
산림청장은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 (복구비의 예치)
①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는 토석채취적지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적지복구는 채취기간의 만료후에 산림청장이 설계하는 적지복구설계서에 의한다. 이 경우 복구비의 예치통지는 별지 제72호의8서식에 의한다. <개정 90.7.14, 98.2.13>
② 산림청장은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로 인한 토석채취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계약 갱신등으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매년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와의 차액을 추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비산정일부터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감안, 2년 또는 3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와의 차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8.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0.7.14, 98.2.13>
1. 1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 산정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2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3. 3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 산정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산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7.14, 98.2.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을 산림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매각 또는 무상양여 기간에 복구기간 6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건설사업등 산림형질변경규모가 큰 경우와 자가객토용등 산림형질변경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4.4.18, 95.8.30, 98.2.13, 99.4.19>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 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⑥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르는 복구예치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온이 복구를 위한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복구비를 계속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86.2.21, 95.8.30, 98.2.13>
⑦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한 경우 소요복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나 복구가 필요없는 때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9>
⑧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피승계인이 예치한 복구비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 ·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복구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2.13>
제75조의2 (토석채취지 복구의 면제 또는 복구기간의 연장)
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자가 채취구역중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의9서식의 복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1. 복구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복구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복구기간연장신청서에 복구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8.30, 98.2.13>
1.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한 구역에서 새로이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는 경우로서 새로이 매수하거나 무상양여를 받는 토석의 산물처리장 기타 부대시설로 기존의 토석채취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 · 지변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면제 또는 복구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복구의 면제 또는 복구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구를 면제하거나 복구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95.8.30>
④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2.13> [본조신설 92.2.22]
제76조 (토석의 매각대금의 결정)
토석매각대금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63호및 제63호의2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7조 (대금납부기간)
토석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미만 : 납부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3. 1,000만원이상 :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
제78조 (채취구역의 표시)
①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채취구역 경계선에 경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파작업등으로 경계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는 백색페인트, 보조표지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0>
제79조 (토석의 반출)
①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반출기간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84.9.19, 99.4.19>
제80조 (분수림의 설정계약)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4.4.18, 95.8.30, 95.12.29>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구분구적도(연차별 사업계획구역을 표시한 6,000분의 1 실측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현지조사를 하여 분수림설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분수림설정계약서에 의하여 분수림설정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조항을 가제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0.7.14, 94.4.18, 95.12.29>
③ 삭제 <90.7.14>
제80조의2 (분수림설정대상)
①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개정 95.8.30, 98.2.13>
1. 조림목적의 경우에는 분수림설정예정면적중 조림을 하여야 할 임지(수종갱신대상지 및 천연갱신대상지를 포함한다)가 60퍼센트이상인 국유림
2.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목적의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헥타르이상인 국유림
② 애림사상의 고취와 임업기술교육을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정부투자기관 · 금융기관 · 각급학교 또는 이미 조림한 임지를 국가에 매도한 자에게 조림을 위한 분수림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중 조림을 하여야 하는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8.30> [전문개정 90.7.14]
제80조의3 (입목의 제거)
법 제8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제거허가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8.30]
제81조 (분수림 설정기간의 연장)
① 시행령 제8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 설정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갱신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의2 (조림 및 육림비용등의 참작)
① 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당해 분수림설정지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90.7.14, 9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4.18, 95.12.29> [본조신설 84.9.19]
제81조의3 (분수림설정과수 및 관상수의 종류)
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수의 종류는 감 · 사과 · 배 · 복숭아 · 포도 · 감귤 · 유자 · 참다래로 하고, 관상수는 주목 · 동백나무 · 측백나무 · 편백 · 향나무 · 회양목 · 목련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목으로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82조 (부산물의 채취)
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설정을 받은 자가 분수림 설정지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95.8.30>
1. 조림지의 가지치기 · 잡목 솎아내기 · 풀베기등 사후관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산물
2. 열매류(조림한 수종이 유실수와 잣나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초본류 · 버섯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5.12.29>
제83조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의 의무)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는 분수림 설정계약에 의한 사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②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는 성명, 설정기간, 지적, 조림 또는 식재수종 기타 분수림 설정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59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분수림의 보호 ·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8.2.13>
제84조 (권리의 양도등의 허가)
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산림보호

제85조 (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고,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89.6.19, 95.8.30, 95.12.29>
1. 벌채구역도(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삭제 <95.8.30>
3.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장 · 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5.12.29>
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업기준에의 적정여부
③ 시장 · 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5.12.29>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 · 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84.9.19, 95.8.30, 95.12.29>
⑤ 삭제 <89.6.19>
제86조
삭제 <98.2.13>
제87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①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9>
1. 병해충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간벌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오동나무 · 현사시 · 이태리포플러 · 양버들 · 옻나무 · 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 · 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6.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14>
④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82.12.31, 91.2.23>
제88조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0.7.14, 95.8.30, 95.12.29, 98.2.13>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형질변경허가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2.22, 95.8.30>
④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의7서식의 취소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제88조의2 (불법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① 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5.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1월이내에 당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84.9.19]
제88조의3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① 삭제 <98.2.13>
②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복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2.2.22, 95.8.30, 95.12.29, 98.2.13>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중인 경우에도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변경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2.22, 94.4.18, 95.8.30, 95.12.29, 98.2.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2.2.22, 95.8.30, 98.2.13>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8.30, 95.12.29>
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여부를 조사 ·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8.30, 95.12.29> [본조신설 84.9.19]
제89조 (형질변경기간의 연장)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만료 10일전에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82.12.31, 95.12.29, 98.2.13>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5.12.29, 98.2.13>
제89조의2 (시설위치의 변경)
산림의 형질변경구역안에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0조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제한)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로 된 때 또는 군사시설 · 공용사업 ·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2.22, 94.4.18, 95.8.30, 98.2.13>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2. 명승지 · 유적지 · 휴양지 · 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삭제 <96.12.31>
4. 산사태위험지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한목적의 상실등으로 제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5.8.30, 96.12.31, 98.2.13> [전문개정 89.6.19]
제91조 (신고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①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 · 제6호 · 제7호 ·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9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에서는 신고에 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없다. <개정 95.8.30, 96.12.31, 98.2.13, 99.4.19>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도 ·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제94조제2항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제94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목탄 · 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나. 농 · 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 · 농로 · 축사 · 버섯재배사 · 누에사육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라. <삭제>
5. 농업인등이 1만제곱미터미만의 경사 30도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없이 형질변경하여 산채 · 약초 · 특용작물 · 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업인등이 산양 · 면양 · 염소 · 사슴 · 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성림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8조 및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 현장사무소등의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 · 배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제곱미터미만의 경사 30도미만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11. 준보전임지안에서 2천제곱미터미만의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0.7.14, 95.8.30, 95.12.29, 98.2.13, 99.4.19>
1.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다만, 제1항제2호 · 제4호 ·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 1부,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삭제 <99.4.19>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제1항제6호의 사유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12.29>
제92조 (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 등)
① 제75조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예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예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13]
제92조의2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복구공사의 시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변경설계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한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13]
제92조의3 (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9서식의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복구의무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3조 (임산물의 굴취 · 채취허가)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1. 굴취 ·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부
2. 굴취 · 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94조 (신고에 의한 굴취 · 채취 또는 임의의 벌채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7.11.17, 94.4.18, 95.8.30, 98.2.13>
1. 임업시험 또는 임업연구를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생산이 제한된 지역에서 임산물의 생산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역에서 지정된 품목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3.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를 받거나 벌채신고된 임지의 경우(병해충을 구제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및 5. 삭제 <99.4.19>
② 법 제90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2.13, 99.4.19>
1.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 ·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2.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 · 채취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 · 약초 · 녹비 · 나무열매(산림용종자를 제외한다) · 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
4.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 · 채취하는 경우
5.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세제곱미터이내로 한다.
6.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농경지와 연접된 산림안에서 농작물의 생육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입목 또는 연접되어 있는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 · 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9. 입목 ·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0.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 유기질비료생산용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 · 목초액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15센티미터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11.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송 · 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2. 측량법에 의한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가.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중수실류를 재배하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작업로의 설치
나. 관상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산림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지역에서 행하는 관상수의 굴취
다. 장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조림예정지의 정리 또는 수목의 식재
라. 조림 · 육림 · 관상수생산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마.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14. 농업인등이 산림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 또는 산림형질변경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산림에서 모두베기에 의하여 벌채한 나무를 반출하기 위한 운재로를 설치하는 경우
15. 제9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6.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 · 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17.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산림 · 공단 · 공원 또는 도시조경 등의 조성을 위하여 옮겨 심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5.12.29>
제95조 (채석허가)
①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 채석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조사 · 확인한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2.22, 95.7.5, 95.8.30, 98.2.13, 99.4.19>
1.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 · 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 · 장비보유현황과 생산 ·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7.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자가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2.22, 94.4.18, 95.7.5, 95.8.30, 98.2.13>
1.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청지역안의 임황과 지황
3.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4. 채석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 · 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98.2.13>
1. 인근주민의 동의
2. 인근주민에의 공람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99.4.19>
1. 허가신청내용
2. 허가신청지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
3. 인근주민의 의견제시기간 · 방법
⑤ 시장 ·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허가여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채석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만료일 7일이전에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5.8.30>
⑧ 시장 · 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⑨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인근주민"이라 함은 채석허가신청지가 소재하고 있거나 채석허가신청지와 연접한 동 · 리(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 · 리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채석에 의하여 주거 ·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을 말한다. <신설 99.4.19> [전문개정 90.7.14]
제95조의2 (채석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채석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허가받은 석재의 용도의 변경(채석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98.2.13>
4.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5.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를,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1.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3. 2인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5.7.5]
제95조의3 (타당성평가의 방법 · 기준등)
법 제9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타당성평가의 방법 · 기준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7.5]
제95조의4 (채석지 복구기간의 연장)
제7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0조의 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8.2.13]
제95조의5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 · 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2호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5조의6 (토사채취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 · 채취)
법 제90조의2제9항제3호에서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 또는 지하암반외의 석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5조의7 (석재의 매매대금의 공제범위)
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매매대금의 공제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라 광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가치기준이상의 장석 또는 규석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자원연구소 [본조신설 95.7.5]
제95조의8 (채석장의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등)
① 시행령 제9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채석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내용 및 기간등을 정한 서면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시장 · 군수는 그 명령한 사항에 대한 실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0.7.14]
제96조 (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90조의4제6항 및 시행령 제9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4.18, 95.7.5, 98.2.13>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9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 등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채석으로 인한 주변산림 및 주민의 피해발생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0.7.14]
제97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시행령 제9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91조의5제5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2. 신청대상지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5만분의 1의 지도 및 축척 6천분의 1의 분포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 · 조사결과서
3.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③ 시행령 제9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이라 함은 제9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 확인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8.2.13]
제97조의2 (채석단지의 관리 등)
① 시장 · 군수는 채석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하여금진입로 · 관리사무소 기타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는 채석단지의 원활한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채석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채석단지관리카드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는 시행령 제91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채석단지운영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 도지사는 이를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3
삭제 <99.4.19>
제97조의4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채석타당성평가에 의한 채석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 · 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 · 장비보유현황과 생산 ·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는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채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78조 · 제95조제7항 및 제95조의2제1항 ·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채석구역의 표지, 채석신고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을 받거나 채석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는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5 (채석신고기간의 기준)
법 제9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6 (토사채취허가등)
① 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채취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4.18, 98.2.13, 99.4.19>
1. 토사채취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토사채취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토사채취구역현황 · 토사채취방법 및 토사채취용시설 · 장비보유현황과 생산 ·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자가 채취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2.22, 94.4.18, 95.8.30, 98.2.13>
1. 시행령 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지역안의 산림 및 토지의 현황
3.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③ 제9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 ·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2.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98.2.13>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⑦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동일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4.4.18, 98.2.13> [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7 (토사채취신고 등)
①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굴취 · 채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19>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토사채취구역도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는 별지 제74호의8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7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8 (토사채취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95조의2의 규정은 법 제90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9 (토사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토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7.14]
제98조
삭제 <98.2.13>
제99조 (장부비치등)
①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할 영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2.13, 84.9.19, 87.11.17, 90.7.14, 92.2.22, 95.8.30>
1. 삭제 <98.2.13>
2. 원목판매업자
3. 삭제 <92.2.22>
4. 나무껍질 · 수지 및 갈저생산업자
5. 토석채취업자
6. 생피 · 나무밑둥지 또는 괴목의 가공업자 또는 판매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78호서식(토석채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품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개정 87.11.17, 92.2.22>
제100조 (상여금의 청구)
①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12.29>
② 삭제 <86.2.21>
제101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97조제1항 및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2.4.15, 95.12.29>
1. 임야소재지
2. 구역면적
3. 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② 급박한 산불위험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 · 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4.9.19, 90.7.14, 95.12.29>
제102조 (입산신고)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입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③ 법 제9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1.2.23, 95.8.30, 99.4.19>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제1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 · 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 · 보수를 위한 입산
제103조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 등)
①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91.2.23>
②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1.2.23, 95.8.30, 95.12.29, 98.2.13>
③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④ 법 제100조의2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1.2.23>
1. 각급학교 · 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4. 삭제 <99.4.19>
⑤ 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취사신고서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1.2.23, 95.8.30, 95.12.29>
⑥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1.2.23, 95.8.30, 95.12.29>
제103조의2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①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법 제1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안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등산로 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 등으로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천연보호림 · 채종림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사유 [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3 (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
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경보별 발령요건
2. 경보식별요령
3.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4 (산불관리통합지침)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관리통합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산불신고 및 진화체제에 관한 사항
6. 산불진화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보고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5 (보상의 청구)
① 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안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2.13>
②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90.7.14]
제103조의6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위촉)
① 산림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등 산림보호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2.2.22, 95.12.29>
②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위촉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1.2.23]
제104조 (병해충의 구제 · 예방조치의 명령)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4.9.19, 89.6.19, 94.4.18, 95.8.30>
1. 병 · 해충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 · 근주 · 종묘 · 지엽 및 수피등의 제거
2. 병 · 해충 또는 동물의 피해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제 및 예방
3. 병 · 해충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종묘 · 벌채목 · 조경용수목 · 떼및 토석의 이동제한 또는 금지
② 시 · 도지사가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 · 예방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제105조 (분담금의 결정)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 구제 · 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로 한다.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삭제 <98.2.13>


제6장 기술연구개발

제105조의4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 · 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5 (출연금의 지급 · 관리)
① 산림청장은 시행령 제10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 · 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6 (사용계약의 신청)
시행령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시행령 제108조의6 단서 및 제10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8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시행령 제10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 · 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 · 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9 (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13]


제7장 보칙

제106조 (재해에 대한 보상등)
① 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 내에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의 관리 · 운영이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② 산림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임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6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8.2.13>
③ 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 ·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기준, 재원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4.18> [전문개정 86.2.21]
제107조
삭제 <98.2.13>
제108조 (과태료 징수절차)
세입징수관의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은 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농림부령 제328호 국유림매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매각한 국유림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까지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매각대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유림매각규칙에 의한다.



부칙 <8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6>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방사업소장이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사방사업소장이 토석채취지 또는 산림훼손지에 대한 적지복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는 산림청장이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로 본다.



부칙 <8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산림개발법시행규칙은 각각이를 폐지한다.



부칙 <84.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의 재원이 예산에 계상되는 회계연도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6.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 · 군수는 제90조제2호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 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7.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로부터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 (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2. 임도기술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3. 정규임도교육과정 이수필증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부칙 <91.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2.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산림훼손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산림훼손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 · 동의의 경우 :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 · 동의를 받은 날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등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 · 조성계획 · 사업계획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



부칙 <94.4.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임지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종전의 [별지 제48호서식] · [별지 제50호서식] · [별지 제58호서식] · [별지 제64호서식] ·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 · 고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토지의 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3.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토지이용확인서 1부



부칙 <95.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기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 · 군 또는 자치구가 조성한 휴양림(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목원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 ·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농지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농지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본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최초로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816호 산림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지정 · 고시를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체조림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대체조림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대체조림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부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복구비예치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제92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예치액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 토석매매계약, 토석매각대금의 결정, 분수림설정계약,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휴양림입장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휴양림입장료 등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토석매매계약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석매각대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유림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 또는 허가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부계약의 상대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변경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