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전문개정 |
80. 8.29 |
내무부령제3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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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0.11.18 |
내무부령제3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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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1. 6.26 |
내무부령제3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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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2. 2.13 |
내무부령제3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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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2. 4.15 |
내무부령제3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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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2.12.31 |
내무부령제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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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4. 9.19 |
내무부령제4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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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6. 2.21 |
내무부령제4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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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7. 4.13 |
농림수산부령제9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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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7.11.17 |
농림수산부령제9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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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8.12.27 |
농림수산부령제1011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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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9. 6.19 |
농림수산부령제10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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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89. 9.22 |
건설부령제453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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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0. 7.14 |
농림수산부령제10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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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1. 2.23 |
농림수산부령제10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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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2. 2.22 |
농림수산부령제10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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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4. 4.18 |
농림수산부령제11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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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1.25 |
농림수산부령제11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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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7. 5 |
농림수산부령제11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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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8.30 |
농림수산부령제12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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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12.29 |
농림수산부령제1216호(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 · 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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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12.28 |
농림부령제1246호(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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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12.31 |
농림부령제12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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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8. 2.13 |
농림부령제12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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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4.19 |
농림부령제1323호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별로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별로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공사금액의 규모가 10억원미만인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전문개정 95·8·30]
다.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수는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분뇨수거에 편리한 장소에 고정식 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묘포장의 규모는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관수시설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원의 조성면적·입지조건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사, 주차장, 진입로, 순환로, 화장실, 음수대, 오물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되,
예상최대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붕괴지·민둥땅·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1단지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도시·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고산식물지대·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희귀식물 자생지·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등으로서 1헥타르이상의 산림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 및
풍치목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