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자 금

출납규정
(EOM-자-0100)

가지급금관리 규칙
(EOM-자-0101)

받을어음관리 규칙
(EOM-자-0102)

자금관리 규정
(EOM-자-0200)

수요자금융 운영 규칙(EOM-자-0201)

부서

자 금 부

제정

94. 5. 2

표준번호

EOM-자-0101

1/4

기능

자금

개정

 

 

 

 

제목

가지급금관리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사용부서 의무
  5. 정리기한
  6. 가지급금 반납
  7. 경위서 제출
  8. 가지급금 지급중지
  9.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타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가지급금의 지급, 사용, 본계정 대체 정리(이하"정리"라 함)등 제반 가지급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

    가지급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가지급금 관리와 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지급금이라 함은 회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금,수표 등 금전은 지출되었으나 본 계정에 대체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자금을 말한다.

4. 사용부서 의무

    4.1 가지급금 사용부서는 사용이 필요한 1근무일전(불가피시 당일)에 가지급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4.2 가지급금을 집행한 후에는 즉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제5조에서 정하는 정리기한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4.3 위4.2항의 가지급금 정리시 사웅후 잔액은 즉시 자금부 또는 자금부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5. 정리기한

    5.1 가지급금은 자금수령일로부터 4근무일 이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초과가 예상될 때에는 가지급금 사용신청시 품의서 이면에 사전 사용계획서를 작성, 자금부에 제시/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도자금 청구시에는 사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수 있으나 정리기한은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5.2 위5.1항의 사전 사용계획서 제출시에도 정리기한은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결권한규정에서 정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5.3 위 5.1항 및 5.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상표출원료, 부도대납, 부도경매비, 법적비용, 국내외출장비 등은 정리일자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사안이 종결된 후 또는 귀임후 4근무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6. 가지급금 반납

    가지급금을 수령한 부서가 당일 또는 수령후 1근무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액을 즉시 자금부로 반납하여야 하며 추후 제절차에 따라 재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7. 경위서 제출

    7.1 제5조에서 정한 정리기한내에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 제6조의 미집행 가지급금에 대한 반납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서장 명의로 그 사유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 자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7.2 자금부는 경위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시 감사실로 감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8. 가지급금 지급중지

    자금부는 이 규칙을 위반한 부서에 대해 차기 가지급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9. 별 첨

    9.1 가지급금 사용계획서 (EOM자-0101-01)

(별첨 9.1)


가지급금 사용계획서



내역

가지급금 사용계획

자    금   부


비고

금액

사용일자

정리기한

가지급
일자

금액

정리일자

금액

 


 


 


 


 


 


 


 


 


EOM자-0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