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회사"라 함)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받을어음의 입금, 보관, 추심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받을어음의 보관, 추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3,1 "받을어음'이란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주자나 수요자로 부터 수취한 어음, 계열사나 관계사와의 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어음 등을 총괄하여 말한다. 3.2 "발생당일"이란 관련품의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수취일자를 말한다. 3.3 위 3.2항의 "발생당일"과 수취일자와의 차이가 있을시는 실 수취일자가 우선한다. 3.4 "주관부서"란 자금부를 말한다. 4.준수의무4.1 받을어음을 수취한 부서는 발생당일에 주관부서의 받을어음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수납한 받을어음은 거래은행에 예탁,추심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5.추진조직5.1 받을어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종합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받을어음의 보관, 관리책임자는 출납규정에서 정하는 금전출납 책임자로 한다. 6.임무주관부서의 임무는 업무분장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7.업무처리 절차7.1 받을어음 수납시에는 어음실물과 함께 전표 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2 수납담당자는 어음상의 기재요건과 금액을 확인한 후 관리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출납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7.3 수납한 어음은 만기일자 별로 정리하여 거래은행에 예탁, 추심의뢰 하여야 하며 예탁 전까지는 반드시 금고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7.4 거래은행에 어음을 예탁, 추심의뢰하는 경우 추심의뢰원을 작성하여 출납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매월말에 거래은행으로 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대장과 확인하여야 한다. 7.5 만기가 도래된 경우 수납담당자는 거래은행에 추심, 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미결제되는 경우는 즉시 출납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6 부도어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채권 확보 등)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7.7 받을어음의 할인, 배서양도, 담보제공 및 교환은 사전에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8 어음을 할인할 경우에는 할인어음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납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7.9 받을어음이 제3.2항의 발생일자에 수납되지 못한 경우 해당부서는 미수금 전표를 작성하여 출납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7.10 영업소의 받을어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7.10.1 받을어음 수납시 어음상의 기재요건과 금액을 발생당일에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전표처리에 갈음한다. 7.10.2 만기가 도래한 경우 추심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당일중으로 주관부서가 지정한 거래구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7.10.3 부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일 미 결제된 경우 자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즉시 주관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7.10.4 매월말 거래은행으로 부터 예금 잔액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대장과 확인 후 익월 5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10.5 어음보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기타 사항은 제7조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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