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전   산

정보시스템관리 규정 (EOM-전-0100)

정보시스템개발 규칙 (EOM-전-0101)

정보시스템운영 규칙 (EOM-전-0102)

데이타통신운영 규칙(EOM-전-0103)

정보화일관리 규칙(EOM-전-0104)

시스템보안관리 규칙 (EOM-전-0105)

부서

기 획조정실 전산팀

제정

96.12. 5

표준번호

EOM-전-0103

1/9

기능

전 산

개정













제목

데 이타통신운영 규칙

 

목      차
  1. 적용 범위
  2. 목       적
  3. 용어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체계도
  6. 통신운영
  7. 통신회선설치
  8. 보안 유지
  9. 통신설비 관리
  10. 관련 문서
  11.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데이타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

    본 규칙은 정보시스템 관리규정 제 10조에 의거 회사의 데이타 통신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서 통신업무 및 전산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 정의

    3.1 "통신"이라 함은 서로 떨어진 지점, 사람 또는 장치들 사이에 여러 매개체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3.2 "데이터"라 함은 인간이나 자동화도구에 의해 통신, 해석 또는 프로세싱 하는데 적합하게 형식화된 방법에 의한 전기적 표현을 말한다.

    3.3 "정보"라 함은 어떤 데이타에 적용되게 약정된 규범에 따라 인간이 데이타에 부여한 의미를 말한다.

    3.4 "통신장비"라 함은 통신하기 위한 장비로 일반적으로 시스템, 컴퓨터, 단말기,모뎀, 콘트롤러 등을 일컫는다.

    3.5 "통신회선"이라 함은 통신장비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망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산 팀장 : 데이타 통신운영 책임자로 통신에 관련된 장비, 회선등 제반 사항을 설치, 운용하는데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업무 특성상 장비중 일부를 이용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2 이용부서장 : 데이타 통신을 운영하는 부서, 현장 및 영업소의 부서장으로 통신에 필요한 요구 및 위임 받은 통신장비에 대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 운영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체계도

    데이타 통신 운영규칙의 업무체계도는 (별첨 11.1) 과 같다.

6. 통신운영

    6.1 통신운용 담당자

    전산팀장은 데이타 통신업무의 특성상 통신운용 담당자를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단, 통신운용 담당자는 요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6.1.1 통신장비의 설치, 운용

    6.1.2 통신회선의 설치, 운용

    6.1.3 통신장애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6.1.4 통신장비의 유지관리 및 대장관리

    6.1.5 통신회선의 유지관리 및 대장관리

    6.2 통신운용

    6.2.1 통신망의 정상운용을 위하여 통신운영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조작방법

      2) 사용자 작업환경

      3) 주전산기 지원상태 및 사용자 운용상황

      4) 통신 ON-LINE망 운용현황

      5) 장애발생시 조치요령 및 연락망(직원, 통신관련 및 유지보수 업체)

      6) 관련 설비의 가동 및 조작방법

      7) 당일의 주요업무 및 기타 변경 사항

    6.2.2 통신운용 시간은 정보시스탬 운영규칙 제 6.4 항의 전산운용 시간에 준해 정상운용과 비정상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6.3 장애발생 처리

    6.3.1 통신운영 담당자는 통신회선 및 통신장비에 장애가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장애발생을 전후하여 발생한 상황을 장애일지에 기록하며 이를 전산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2 전산팀장은 통신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발생 사례를 정리, 기록하여 제작사, 통신업체 및 유지보수 계약처에 대하여 수시로 연석회의를 소진하고, 추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3.3 전산팀장은 긴급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및 연락체제를 구축하여 비치하고 해당자에게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6.4 운영자료 작성

    전산팀장은 통신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정확히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4.1 통신장비 대장(별첨 11.2)

    6.4.2 통신회선 관리카드(별첨 11.3)

    6.4.3 통신장애기록(주변기기 유지보수대장에 병행 기록)

    6.4.4 통신회선 신청 및 해제대장

7. 통신회선 설치

    부서, 현장 및 영업소의 통신회선에 대한 신규, 증설 및 변경 설치할 필요가 있는 이용부서장은 전산팀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며 전산팀장은 예산, 투자비, 운영비, 지원현황, 설치시기, 효과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품의를 득한 후 통신업체에 신청, 설치하여야 한다.

    7.1 통신장비 설치

    터미날, P/C, PRINrIR, 모뎀, 콘트롤러등 통신장비의 신규, 증설 또는 변경 설치할 필요가 있는 이용부서장은 전산팀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며 전산팀장은 예산, 투자비, 운영비, 지원현황, 설치시기, 효과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품의를 득한 후 구입 의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2 통신장비 관리

    회사 전체의 통신장비 관리는 전산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이용부서에 설치된 통신장비는 이용부서의 부서장이 통신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기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3 통신장비 운영

    7.3.1 이용부서 부서장은 신규 설치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조회, 출력등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용자 및 적용업무를 지정하여 전산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퇴직 또는 전직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도 이와 같다.

    7.3.2 통신장비 운영 통보를 받은 전산팀장은 통신운영 담당자로하여 통신운용에 필요한 사용자 식별코드(USER-lD), 암호(PASSWORD)를 새로이 부여,통롱보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도 이와 같다.

    7.4 통신장비 장애보고

    통신장비의 장애가 발생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장애발생 전후의 작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전산팀의 통신운영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5통신장비 사용 제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산팀장은 통신장비의 반납 및 철수를 할 수 있으며 터미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7.5.1 이용부서에 설치된 통신장비를 전산운영 담당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7.5.2 회사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장비의 설치 확인시

    7.5.3 데이타 통신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8. 보안유지

    통신 이용부서장은 통신운용 특성상 부정확한 자료가 입력되거나 자료가 부당 누출되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륵 무자격자의 접근방지, 암호 및 통신운용 자료관리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통신설비 관리

    전산팀장은 모든 통신설비에 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1 설비구분

    통신운용 관리대상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1.1 통신설비 : DATA회선, MODEM등

    9.2 통신설비가 최상의 상태로 가동되도록 설비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9.3 통신운영 담당자는 수시로 작동상태를 점견하고, 이상 발생시는 즉시 장애를 복구하고 전산팀장에게 보고한다.

    9.4 유지보수

    전산팀장은 통신장비 및 부대설비가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어야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9.4.1 모든 통신설비에 대하여 해당 설비의 공급회사 또는 정비보수 능력이 있는 회사와 정비보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장애를 즉시 보수할 수 있어야 한다.

    9.4.2 유지보수시 담당자가 반드시 결과를 해당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통보 받아야한다.

    9.4.3 정비보수가 만료되면 담당자는 반드시 정비보수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산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10.관련문서

    10.1 정보시스템관리규정 (EOM-전-0100)

11.별 첨

    11.1 통신운영체계도

    11.2 통신장비대장(EOM-전-0103-01)

    11.3 통신회 선관리카드(EOM-전-0103-02)

(별첨 11.2) 통신장비대장


통 신 장 비 대 장


설 치 부 서

장 비 명

모 델

규  격

대  수

재  고

 


 


 


 


 


 


 


 


 


 


 


 


 


 


 


 


 


 


 


 


 


 


 


 


 


 


 


 


 


 


 


 


 


 


 


 


 


 


 


 


 


 


 


 


 


 


 


 


 


 


 


 


 


 


EOM전-0103-01-0

(별첨 11.3) 통신회선관리카드

통신회선관리카드

설치 부서(현장)명 :

가 입 자 번 호


Dec-Num


사 용 자 번 호


Port-Num





통






신



DTE




모델명




DCE





통신방식


프로토콜


통신속도


개 통 일


회선제공




담 당 자

       

 전화번호





유지보수



 

상

위

국

주소



담 당 자


진 화 국

00동 전용

00 PCM



회선번호









전화번호





하

위

국

주   소

1

담당 자


전화국





회선번호





전화번호





특

이

사

항




 


EOM전-01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