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서 실시하는 품질시스템과 관련하여 설계부서의 설계요원 자격부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본 규칙은 회사의 설계업무에 대한 설계요원 자격부여를 통하여 설계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3.1 설계요원 설계책임자와 설계담당자를 말한다. 3.2 설계책임자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설계책임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3.3 설계담당자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프로젝트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4. 책임과 권한설계부서장은 설계담당업무 및 설계책임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능력있는 요원을 선정, 교육시킬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절 차5.1 설계요원자격 5.1.1설계담당자와 설계책임자는 설계요원 자격인정에 의한 경력을 갖추었거나 교육훈련 규정 및 부서업무지침서에 의거 설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자로서 설계책임자의 자격은 대졸(2년제)이상의 학력으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고졸학력 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이어야 하며 설계담당자는 대졸(2년제)이상의 학력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고졸학력으로 실무경력 3년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5.1.2 설계부서장은 학력, 경력 및 교육을 근거로 하여 설계요원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별첨 8.1)와 "자격인정 설계요원 현황"(별첨 8.2)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2 교 육 설계 담당자 및 설계책임자는 설계업무 수행 능력배양을 위해 부서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설계부서장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6.기 록"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별첨 8.1), "자격인정 설계요원 현황"(별첨 8.2), "설계요원경력기록서"(별첨 8.3)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설계요원의 기록은 설계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7.관련문서7.1 설계관리규정 (EOM-설-0100) 7.2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7.3 품질기록 관리규정 (EOM-품-0800) 8.별 첨8.1 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EOM설-0103-01) 8.2 자격인정 설계요원 현황(EOM설-0103-02) 8.3 설계요원경력 기록서(EOM설-0103-03) (별첨 8.1) 설계요원 자격인정 기록서
EOM설-0103-01-0 (별첨 8.2) 자격인정 설계요원 현황
EOM설-0103-02-0 (별첨 8.3) 설계요원 경력 기록서 설계요원경력 기록서작성 일자
EOM설-0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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