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5조 수급계약 폐지후의 채권,채무
1항
요금 및 기타의 채권,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항
1항에 따라 채권,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장소에서 신 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수용가의 요금 및 기타의 채권,채무(46조에 의한 위약금 및 52조에 의한 배상금은 제외)는 신수용가에게 승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