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8조 계약전력의 결정기준(관련지침)
1항
계약전력은 19조에 의하여 선정한 것과 20조에 의하여 산정한 것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단,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조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2항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의 변경 없이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